대한민국 사람이 외국인 배우자와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는 ‘미혼증명서’라는 것을 제출받습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대한민국의 미혼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혼증명서란?
미혼증명서는 국제결혼을 할 때 외국인 배우자 국가에서 가장 흔히 요구하는 서류로 결혼 당사자가 미혼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미혼증명서’라는 공식서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미혼증명서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당황하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의 미혼증명서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당사자가 미혼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요약하자면, 외국에서 요구받는 미혼증명서는 혼인관계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방법
그럼 이제 미혼증명서를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방법별 주요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방법
1) 직접방문(거주지 관할 동사무소)
2) 무인발급기
3) 온라인 발급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구분 | 직접방문 | 무인발급기 | 온라인 발급 |
|---|---|---|---|
| 신청자격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 본인 |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 및 대리인 |
| 수수료 | 무료 | 500원 / 1통 | 1,000원 / 1통 |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 발급기에 따라 다름 | 평일 09:00 ~ 18:00 |
| 필요사항 | 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 지문 | 신분증 혼인관계증명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가 외국에서 법적인 효력을 갖으려면..?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대한민국 내에서는 누구나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서류입니다. 다만, 외국에서는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가 외국에서도 법적인 효력을 갖으려면 다음과 같은 2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법적효력을 위한 방법
1) 혼인관계증명서 영문버전 발급
2) 아포스티유 인증
국제결혼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발급 시에 ‘영문’버전으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발급절차는 일반적인 한글버전과 동일합니다. 외국에서도 알아볼 수 있기 위함입니다.
또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를 국제적인 공증시스템인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으면 아포스티유 협약국들 간에는 서로의 나라에서 발급한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해줍니다.
아포스티유 인증은 외교부 민원실에 방문하여 직접 받으실 수도 있고,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홈페이지(www.apostille.go.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이혼경력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과거의 결혼경력(이혼) 등이 함께 나오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일반과 상세 2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일반)은 현재의 혼인에 대한 사항만 나오므로 이혼경력이 표시되지 않으며, 혼인관계증명서(상세)는 현재 뿐만 아니라 과거내용까지 모든 내용이 표시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국제결혼 필수 준비물인 미혼증명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국제결혼을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 행복한 결혼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