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F6)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신청 및 이수증 발급 (+ 대상국가)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국제결혼을 한 부부들이나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화 되면서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과 시선이 상당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결혼비자(F6)를 받기위해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결혼비자(F6)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결혼비자(F6)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이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은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일종의 교육과정을 말합니다. 국제결혼에 대한 아무런 이해없이 국제결혼을 하게되면 살아온 환경에 따른 문화와 생각의 차이 등이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국제결혼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소한의 교육과정을 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근거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법적 근거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여 결혼비자를 신청하는 전체적인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육참여 및 결혼비자(사증) 신청절차
1)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참가신청
3) 접수증 출력(일시, 장소, 준비물 확인)
4) 해당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프로그램 이수
5) 이수증 수령(이수번호 SMS 발송)
6) 외국인 배우자에게 이수증 또는 이수번호 기재된 초청장 출력
7) 외국인 배우자는 이수증(초청장)을 첨부하여 사증발급 신청


✅ 이수 대상자

국제결혼을 하려는 모든 사람이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이 정한 7개 국가의 국민을 결혼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한국인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7개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국가 7개국 (배우자 국적)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 이수면제 대상자

위 배우자의 국적이 7개 국가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가 면제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수면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면제 대상자
1)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 근무 등을 위해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교류한 경우
2)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장기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경우
3) 배우자의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수면제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결혼비자(F6) 발급 시 필요한 서류 중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 제출이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심사과정에서 제출을 요청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교육과정 구성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은 총 4시간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 과정을 각 1시간씩 수료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시험 등은 없이 아래 교육과정을 시간내서 듣기만 하시면 되는 간단한 과정입니다.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교육과정 (총 4시간)
① 국제결혼 관련 현지 국가의 제도, 문화, 예절 등 소개(1시간)
②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소개(1시간)
③ 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의 상담, 피해사례 및 국제결혼 이민자나 한국인 배우자의 국제결혼관련 경험담 소개(1시간)
④ 인권교육 (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 노력, 가정폭력 방지 등)(1시간)


🌸 교육이수 기간 및 장소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자이신 분들은 외국인 배우자를 한국으로 초청하기 전까지만 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교육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공지하는 교육일에 맞춰 이수하시면 됩니다.(보통 매월 첫째 주 또는 셋째 주 수요일)

참고로 교육을 들으러 갈 때는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과 접수증을 출력해서 가셔야합니다. 접수증 출력하는 방법은 게시글 하단 신청방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장소는 전국에 있는 17개의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있는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있는 지역에서 가까운 교육장소를 조회하실 분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지역명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신청방법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한 뒤,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아래 절차를 통해 신청을 완료하신 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참가 접수증’을 출력하여 교육장소로 가시면 됩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신청방법은 아래 <그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신청방법


✅ 신청현황 및 접수증 출력방법

위 신청절차를 통해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신청을 정상적으로 완료하였다면, 언제든 내가 신청한 교육과정 현황을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을 한 뒤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마이페이지’를 클릭하여 신청과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과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확인가능하며, ‘접수증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증 출력도 가능합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신청과정 확인방법 및 접수증 출력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신청과정 확인방법 및 접수증 출력


과정변경 및 취소방법

기존에 신청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과정 확인방법과 마찬가지로 마이페이지에 들어가 접수번호를 클릭한 뒤 원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 <그림>을 참고해주세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과정 변경 및 취소방법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과정 변경 및 취소방법


프로그램 이수증 발급 및 제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면 이수증을 발급받아 비자 신청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이수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습니다. 이 번호를 재외공관에 결혼이민 사증을 신청할 때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의 이수번호 칸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수번호에 기입하는 방법 외에도 이수증을 직접 출력하여 추가 서류로 제출하여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예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예시


마치며,

이상으로 결혼비자(F6)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은 이수를 완료한 뒤 5년이 유효기간입니다. 5년 내에 결혼비자 발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수증은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다시 이수하셔야합니다.

이 글이 국제결혼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행복한 결혼생활되시기 바랍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