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대학병원’이라고 불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상급병원 진료의뢰서(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상급병원 진료의뢰서(의료급여의뢰서)의 발급방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상급병원 진료의뢰서(의료급여의뢰서)
일반적으로 대학병원이라고 불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며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상급병원 진료의뢰서라고도 불리는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해놓은 절차로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게되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의뢰서는 나의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가 보다 큰 병원인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적을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의원이나 병원이라 불리는 1차, 2차 의료기관에서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을 가진 환자가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으로 모두 몰린다면, 정말 위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없게되기 때문입니다.
구분 | 단계 | 병상수 | 진료과목 |
---|---|---|---|
의원 | 1차 | 30 미만 | 1~2개 |
병원 | 2차 | 30 ~ 100 | 7개 이상 |
종합병원 | 2차 | 100 ~ 300 | 9개 이상 |
상급종합병원 | 3차 | 300 이상 | 20개 이상 |
진료의뢰서 발급방법(+ 비용)
진료의뢰서 발급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다니는 병원의 담당 의사에게 요청하면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진료를 받았던 병원이라면 그냥 상급병원에서 진료받는다고 하면서 진료의뢰서를 요청하면 발급해줍니다.
진료의뢰서를 발급받는 비용 자체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의사가 소견을 적기위해서는 진료와 검사 등이 선행되어야 하기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는 지불하셔야 됩니다.
📍 진료의뢰서 발급 예외상황
환자의 상태나 필요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상급병원 진료의뢰서없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발급 예외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료의뢰서 발급 예외상황
1) 가정의학과 혹은 치과 진료를 받는 경우
2) 응급환자
3) 산모
4) 혈우병 환자
5)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등록장애인이 진료를 받는 경우
6)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 등
주의사항
상급종합병원 진료의뢰서(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이용하시는데 알아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래 주의사항들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① 유효기간
상급종합병원 진료의뢰서(의료급여의뢰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7영업일로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발급받고 가급적 빨리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② 진료과목
진료의뢰서는 진로소견이 기재된 해당 진료과목에서만 유효합니다. 해당 진료과목이 아닌 다른 진료를 희망한다면, 원하는 진료과목의 진료의뢰서를 새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③ 원본파일
진료의뢰서는 반드시 원본파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진료의뢰서의 복사본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거절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상급병원 진료의뢰서(의료급여의뢰서)의 발급방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상급종합병원에 진료를 받을 시 무조건 진료의뢰서를 지참하는 것이 유리하오니 웬만하면 꼭 발급받아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