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여름철 전기세, 겨울철 난방비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여 연간 최대 70만원까지 냉난방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이번 게시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 소개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가스, 연탄 등을 살 수 있게 바우처(이용권)을 제공하여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각각 지급되던 여름, 겨울 지원금을 하나로 통합하여 전체 사용기간 동안 자유롭게 쓰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주요내용 요약
1) 제도명: 에너지바우처(에너지 이용권 지원제도) (공식홈페이지 바로가기)
2) 담당부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3)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정 조건을 갖춘 가구
4) 지원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 비용 지원
5) 지원방식: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결제 방식 중 선택
6) 신청기간: 2025. 6. 9 ~ 2025. 12. 31
7) 신청방법: 자동신청,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8) 사용기간: 2025. 7. 1 ~ 2026. 5. 25
신청대상(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고,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이 2가지를 동시에 만족하셔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간단합니다. ‘기초생활수급 가구‘이면 됩니다. 아래 4가지 급여 중 하나라도 받는 가구여야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
위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중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가운데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 1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7세 이하 영유아
- 등록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등
정리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그 세대 안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이 있는 가구가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됩니다.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등본 기준이며,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 지원 제외대상 및 유의사항
에너지바우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양로원, 요양원, 보육원 등) 수급자로 등록된 경우
- 유사 지원을 받은 경우(동절기만 해당)
1)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난벙비)를 이미 지원받은 세대
2)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25년분)을 발급받은 세대
지원금액(혜택)
2025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이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세대원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세대원 수별 지원금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총 지원금액 |
|---|---|
| 1인 세대 | 295,2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 4인 세대 이상 | 701,300원 |
위 지원금은 2025년 전체 사용기간(25.7.1~26.5.25)동안 쓸 수 있는 총액을 의미하며, 월별로 나누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위 지원금은 소득으로 보지않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자격이나 급여 산정 등에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는 방법 ①자동신청, ②방문신청, ③온라인신청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자동신청
자동신청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처리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아래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자동으로 자격을 확인해 자동으로 바우처를 지급해줍니다.
- 2024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가구
- 2025년에 주소, 세대원 구성, 수급자격에 변동이 없는 가구
만약,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신청이 되지않으니 꼭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바우처를 처음 신청하는 가구, 이사를 해서 주소지가 변경된 가구, 세대원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가구, 수급유형이 변경된 가구 등은 반드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② 방문신청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 본인이 가도되고 대리인이 가도 됩니다. 다만, 대리인의 경우 등본상 세대원, 친족 등 위임장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방문신청시 준비해야하는 준비물(서류)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실제로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전산으로 대부분이 확인이 가능하지만, 관련 서류를 미리 챙겨가시면 접수가 더 수월합니다.
◼︎ 준비물(서류) 목록
1)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주민등록등본 : 세대원 구성이 나오는 등본 1부
3) 기초생활수급 증명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사실이 나오는 증명서
4) 기타 증빙서류 :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세대원 특성 확인가능 서류
참고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은 담당 공무원이 전화를 드려 동의를 받은 뒤 직권으로 신청을 처리해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온라인신청
인터넷 사용을 할 줄 아시는 분이라면 가장 편리한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복지로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절차
1) 복지로 공식홈페이지(클릭 시 이동)에 접속하여 로그인
2)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선택
3) 목록 중 ‘에너지바우처’ 선택
4)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는 신청기간과 지원받은 지원금을 소진해야하는 사용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을 지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니, 꼭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여름 또는 가을쯤에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구분 | 기간 |
|---|---|
| 신청기간 | 2025. 6. 9 ~ 2025. 12. 31 |
| 사용기간 | 2025. 7. 1 ~ 2026. 5. 25 |
자주 묻는 질문
Q1.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여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아니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사랑ON 난방비 지원사업,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난방비 지원사업, 긴급복지, 연탄쿠폰 등 다른 제도가 있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Q2.작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는데, 올해도 자동으로 되나요?
A2.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위 게시물에 ‘자동신청’ 부분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Q3. 다른 난방비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3. 사업마다 다릅니다. 각 사업별로 중복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4. 에너지바우처를 전액 소진하지 않고 남기면 어떻게 되나요?
A4. 사용기간(25.7.1~26.5.25)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Q5. 바우처 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5. 아니오.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 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2025년 에너지바우처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주변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따뜻한 겨울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