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용 추정소득 계산방법 (+ 체크카드 적용여부)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DTI, DSR 등의 대출규제를 적용받는 대출을 받을 때는 카드사용 추정소득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카드사용 추정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와 체크카드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드사용 추정소득 계산방법(체크카드 적용여부)
카드사용 추정소득 계산방법(체크카드 적용여부)


카드사용 추정소득

주택담보대출 등과 같이 DSR, DTI 등의 대출규제를 적용받는 상품들은 소득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부이시거나 은퇴자이신 분들은 고정적인 소득이 없어 대출한도에 어려움을 겪곤합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카드사용 추정소득’입니다. 공식적으로 고정적인 수입은 없지만 카드 사용금액을 역산하여 추정소득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공식적인 소득증명서가 없는 분들에게 유용)


✅ 계산방법

신용카드 추정소득 계산방법은 다음 산식과 같습니다.

※ 추정소득 = 최근 1년간 공제대상 카드사용액 / 신용카드 사용률

최근 1년간 공제대상 카드사용액은 홈택스 홈페이지 연말정산 메뉴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 [연말정산] → [조회・발급] → [소득세액 공제 자료조회] )

혹은 사용하고 있는 카드사에 문의하여 연말정산용 자료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번거롭고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하는 것을 더 권장드립니다.

신용카드 사용률은 금융사마다 다르게 책정하지만 일반적으로 45.5%로 계산합니다. 이 수치는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급여에서 평균적으로 45.5% 만큼을 카드로 지출한다는 통계에서 기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사용한 카드금액을 토대로 45.5%를 역산하여 추정소득을 구하는 원리입니다.


✅ 카드사용 추정소득 계산 예시

[ 예시1 ] 매월 카드사용액이 100만원인 경우
☞ 월 100만원을 사용하였다면, 연간으로 환산하면 1,200만원의 사용금액이 산출됩니다. 이를 위 공식에 대입해보겠습니다.
‘추정소득 = 1,200만원 / 45.5%’ 로 계산해보면 추정소득은 약 2,630만원이 산출됩니다.

[ 예시2 ] 매월 A카드 30만원, B카드 50만원 사용한 경우
☞ A, B 두 카드의 합산 사용액은 매월 80만원이며,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960만원의 사용금액이 산출됩니다. 이를 위 공식에 다시 대입해보겠습니다.
‘추정소득 = 960만원 / 45.5%’ 로 계산해보면 추정소득은 약 2,110만원이 산출됩니다.


카드사용 추정소득 주의사항

일반적으로 카드사용 추정소득으로 DSR, DT를 계산할 때 소득 인정금액에서 10%를 차감받습니다. 즉, DSR 40% 규제인 대출상품을 카드사용 추정소득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면 DSR 30%를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도를 예상할 때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체크카드도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뿐만아니라 체크카드로 사용한 금액도 모두 공제대상 카드사용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체크카드도 카드사용 추정소득 계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굳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카드사용 추정소득 계산방법과 체크카드 적용여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소득에 따른 대출규제가 있는 상품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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