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신청 및 조회방법 (+ 주의사항)

정부에서는 안전운전 습관화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착한운전을 하는 운전자에게 마일리지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두면 좋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착한운전 마일리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무위반・무사고 서약서를 작성한 뒤, 1년간 이를 준수하였을 때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벌점이나 면허정지 일 수를 감경하는데 쓰일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1점은 벌점 1점과 동일하게 계산되며, 최대 50점까지 쌓을 수 있습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1점 = 벌점 1점 (최대 50점 누적가능)

현행 법에 따르면 운전면허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 대상자가 되며, 벌점 1점 당 1일의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 때,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누적한 운전자는 이를 감경할 수 있다는 큰 혜택이 있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니 신청을 안할 이유가 없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분들도 무조건 신청해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운전을 안하면 무조건 무위반, 무사고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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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립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무위반・무사고 서약서를 작성하고,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준수하시면 10점의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습니다. 서약자 준수사항인 무위반과 무사고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위반 :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
무사고 :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것

만약 서약 실천기간 중에 위반 혹은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다음날부터 다시 신청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서약 횟수에도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방문신청온라인신청 2가지가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에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방문하는 것이 귀찮으신 분들은 온라인 신청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신청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이파인) 혹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인증을 거친 뒤 서약서만 작성하면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을 완료하면 누적 마일리지 현황도 한 눈에 알 수 있으니 굉장히 편리한 방법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주의사항 💡

마지막으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신청할 때 알아두면 좋은 주의사항 2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감경불가 사유

사망사고, 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과 같이 사회적 비난이 높은 특정 행위, 특정 사고 등에 대해서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감경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벌점에 대해서 감경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마일리지 적립불가 상황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셨어도 아래와 같은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마일리지 적용이 안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일리지 적립불가한 경우
①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인 사람
② 범칙금 또는 과태로를 미납한 사람
③ 서약기간 내 위반 및 사고발생 후 재신청하지 않은 사람

이상으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자라면 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제도이므로 바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두 안전운전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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