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의 구조적인 결함을 이용한 일명 ‘깡통전세’, ‘무갭투자’ 등의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책 마련에 나선 정부는 23년 5월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하여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및 결정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이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입차인이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피해자임을 인정받고 다양한 지원을 받기 위한 첫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정신청을 하여 피해자임이 확인되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이라는 문서를 받게됩니다.
결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아래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일부만 충족해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조건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2. 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경우에 따라 최대 5억원까지 가능)
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4.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 4가지 조건 중 어떤 조건들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따라, 전세사기특별법에서 지원하는 항목들이 구분됩니다. 조건에 따른 전세사기특별법 지원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지원내용 |
---|---|
1~4번 모두 만족 | 모든 지원 가능 – 경매 및 공매 절차 지원 – 신용 회복 지원 – 금융 지원 – 긴급 복지 지원 |
2번 & 4번 만족 | – 금융지원 – 긴급복지지원 |
1번 & 3번 & 4번 만족 | – 조세채권안분 지원 |
📍 지원 제외대상
위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다음 3가지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제외대상
– (보증가입)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한 경우
– (최우선변제)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 (자력회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가 가능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대상 결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대상은 결정신청 후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후 지원대상을 결정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대상 결정 절차
1.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방문신청 or 온라인신청)
2. 접수 & 조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실시)
3. 피해자 결정 및 결과 (결정문) 통지
4. 지원혜택 신청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방법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방법은 ‘① 방문신청‘과 ‘②온라인신청‘ 2가지가 있습니다. ’24년 4월 이전에는 피해주택 소재지의 관할 자치구에서 방문신청만 가능하였으나, ’24년 4월부터는 온라인(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방문신청
방문신청은 피해주택 소재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방문 전에 아래의 제출서류를 준비해가시면 빠른 신청이 가능하오니 미리 준비해가시기 바랍니다. 아래 목록중 1~4번 (★ 표시)는 필수서류이며, 그 이외의 서류들은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목록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2. 결정신청서 ★
3.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
4. 주민등록표 초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하면 불필요) ★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접수처에서 제공)
6.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7. 경매 또는 공매개시 관련서류 사본 (경매통지서, 공매통지서 등)
8. 집행권원 (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9. 임차권등기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지역별 전세사기피해자 접수창구 및 문의번호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접수처 | 문의번호 |
---|---|---|
서울특별시 | 서울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 02-2133-1200 ~ 8 |
인천광역시 | 인천 전세피해자지원센터 | 032-440-1803 |
부산광역시 | 부산시 전세피해자지원센터 | 051-888-5101 |
대전광역시 | 대전시 전세피해자지원센터 | 042-270-6520 ~ 6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청 토지정보과 | 053-803-4667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청 주택정책과 | 062-613-4871 ~ 2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청 건축정책과 | 052-229-4453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 | 044-300-5934 |
경기도 | 경기도 전세피해자지원센터 (각 시, 군청) | 031-242-2450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청 건축과 | 033-249-3464 |
충청남도 | 충청남도청 건축도시과 | 041-635-4653 |
충청북도 | 충청북도청 건축문화과 | 043-220-4474 |
경상남도 |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 055-211-4344 |
경상북도 | 경상북도청 건축디자인과 | 054-880-4022 |
전라남도 | 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 | 061-286-7721 |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청 주택건축과 | 063-280-2365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청 주택토지과 | 064-710-2693 |
② 온라인신청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온라인으로 하고자하시는 분은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클릭 시 이동)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결정신청 뿐만아니라 긴급한 경・공매 유예신청, 결정문 출력 등도 할 수 있습니다.
방문접수와 동일한 필수서류들을 전자문서로 등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후 진행상황을 문자로도 받을 수 있고,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조회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대국민망 사용자 매뉴얼(클릭 시 이동)‘ 이라고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일종의 ‘신청매뉴얼’인데요. 자세한 신청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및 결정문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적절한 지원을 통해 하루빨리 피해를 복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