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조회 방법 및 취소・정지 벌점기준 (+ 벌점 부과기준)

운전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벌점을 받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현행법 상 벌점에 따라 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되기도 하는데요. 이번 게시글에서는 현재 내 운전면허 벌점을 조회하는 방법과 면허 취소/정지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벌금조회 및 취소/정지 벌점기준
운전면허 벌금조회 및 취소/정지 벌점기준


운전면허 벌점조회 방법

운전자는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 벌점을 부여받습니다. 벌점이 어느정도 기준이 넘어서면 운전면허가 취소 혹은 정지가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하여야 합니다. 벌점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이파인) 등 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 홈페이지 운전면허 벌점 조회화면
이파인 홈페이지 운전면허 벌점 조회화면



이 외에도 교통민원24 모바일 어플 등에서도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하오니 더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24 어플화면
교통민원24 어플화면



운전면허 취소/정지 기준

앞서 언급드렸듯이 일정 벌점기준 이상 벌점을 누적하게되면 운전면허 취소 혹은 정지 처분을 받게됩니다. 벌점은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위반일 기준으로 과거 3년간 누적하여 관리하게 되며,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벌점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분내용
면허 취소(1년간) 누산점수 121점 이상
(2년간) 누산점수 201점 이상
(3년간) 누산점수 271점 이상
면허 정지처분벌점 40점 이상인 경우 1점당 1일
면허 취소/정지 기준

※ 누산점수란?
위반・사고 시의 벌점을 누적으로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


☞ ‘누산점수 =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계치 – 상계치

※ 처분벌점이란?
구체적인 법규위반・사고야기에 대해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


‘처분벌점 = 누산점수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음주운전 기준 및 처벌절차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음주운전 기준 및 처벌절차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운전면허 취소/정지 절차
운전면허 취소/정지 절차

만약 부당하게 면허 취소 혹은 정지처분을 받았다면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 구제가 가능한데요. 면허 취소/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정지 이의신청 방법 알아보기
면허 취소/정지 이의신청 방법 알아보기(클릭 시 이동)


벌점은 지속적으로 누적되었더라도 40점 미만이라면 부과일을 기준으로 1년 내 추가 벌점이 없다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하지만 만약 면허가 정지되었다면 벌점이 3년간 유지됩니다. 이 외에도 벌점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벌점 경감시키는 방법
1. 처분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1년 뒤 무위반, 무사고 시 자동 소멸
2. 도주차량 신고 시 40점 감경
3.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시 20점 감경
4.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최대 50점 감경

이 중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로 벌점을 감경하는 것입니다. 미리 신청만 해놓는다면 가장 쉽게 많은 벌점을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별도의 게시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바로 알아보기 클릭버튼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바로 알아보기(클릭 시 이동)


[참고] 벌점 부과기준

벌점은 교통법규를 위반 시,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이후 구호조치 불이행 시 등에 부과됩니다. 각 위반사항에 따른 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자세히 명시되어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받는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

교통사고 발생 시 받는 벌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나목(1))

교통사고 발생 시 벌점
교통사고 발생 시 벌점

다만, 교통사고 발생 시에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받지 않을 수 있거나 감경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벌점부과 제외(감경) 사유
1.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적이거나 피해자의 명한 과실일 경우
2. 자동차와 사람 사이의 교통사이의 경우 쌍방과실일 때는 1/2로 감경
3. 자동차끼리의 교통사고인 경우 위반행위가 더 중한 운전자만 별점을 부과
4.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 시에는 처분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 산정 X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나목(2))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

이상으로 운전면허 벌점조회 방법과 취소/정지 벌점기준, 벌점 부과기준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벌점받을 일 없이 안전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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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절차(클릭 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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