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로 실시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아이를 낳은지 얼마되지 않았거나, 곧 출산을 앞둔 분들이면 최대 연 1%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시중금리보다 1~3%p 저렴한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대환, 신청방법 등에 대해 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2가지에 활용할 수 있으며, 활용처에 따라 일부 신청조건이 상이합니다. 2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공통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공통조건
1. 대출신청일 기준 2년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 부부의 연소득 합산액이 1억 3,000만원 이하인 가구
만약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이용하는 용도(주택구입, 전세자금)에 따라 대출한도, 보유자산 기준 등이 달라지며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주택구입 | 전세자금 |
---|---|---|
대상 | 9억원 이하의 주택 | 수도권) 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지방)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최대 3억원 |
자산기준 | 5억 600만원 이하 | 3억 6,100만원 이하 |
금리 및 혜택기간
위 신청조건을 모두 만족하시는 분은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 저금리로 일정기간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금리와 혜택기간 역시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하는 용도(주택구입, 전세자금)에 따라 조금 상이하며, 연소득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 주택구입자금 금리
주택구입자금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연소득에 따라 5년동안 연 1.6 ~ 3.3%의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6 ~ 2.7%, 연소득이 1억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7 ~ 3.3%로 적용됩니다.
◼︎ 전세자금대출 금리
전세자금대출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연소득에 따라 4년동안 연 1.1 ~ 3.0%의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1 ~ 2.3%, 연소득이 1억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3 ~ 3.0%로 적용됩니다.
💡 추가혜택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을 받은 후에 아이를 또 출산하면 금리와 대출기간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1명을 더 낳을때마다 대출금리가 0.2%p씩 인하되며, 대출기간도 연장됩니다. 단, 최대 3명까지만 혜택이 가능합니다.
◼︎ 추가 출산혜택
– 주택구입자금 : 아이 1명당 0.2%p 대출금리 인하, 대출기간 5년 연장
– 전세자금대출 : 아이 1명당 0.2%p 대출금리 인하, 대출기간 4년 연장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등) 및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에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출산, 육아장려 정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출산을 하셨거나,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혜택을 놓치지말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4년 3월부터는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