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운전면허 재취득 절차 요약 (+ 특별교통안전교육)

어떠한 경우든 면허가 취소(혹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이며, 적발 시 엄중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면허 재취득이 필요한데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번 게시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운전면허 재취득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운전면허 재취득


운전면허 결격기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순수 운전면허 취소기간 뿐만 아니라 결격기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음주운전 결격기간은 상황에 따라 최소 1년 ~ 5년까지 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기간에는 운전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른 음주운전 결격기간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분내용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의 단순 음주운전
–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혹은 대물사고
– 음주츨정불응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의 음주운전 및 대인/대물사고
– 단순음주적발 2회이상 (면허정지수치 2회 이상 적발 시에도 해당)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불응 + 음주운전 교통사고 2회이상 발생
면허취소 결격기간 4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발생 후 도주한 경우(도주치상)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발생 후 도주한 경우(도주치상)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황별 운전면허 결격기간


면허취소정지-기준-바로알아보기
운전면허 취소/정지 기준 알아보기(클릭 시 이동)


본인의 운전면허 정지기간 및 결격기간은 경찰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정지기간 및 결격기간 확인방법(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운전면허 정지기간 및 결격기간 확인방법(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결격기간이 모두 지났다고 해서 운전면허를 바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격기간이 지난 후에도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교육장과 날짜를 선택하여 예약하신 뒤, 예약한 일자에 맞춰 교육장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이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교육장마다 예약가능여부와 예약가능 시간대가 조금씩 상이하므로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있는 교육장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헷갈리실까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음주운전 이외의 운전면허 정지・취소자는 법규준수교육, 배려운전교육 등 다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지역교육장
서울강남 / 강서 / 도봉 / 서부
부산부산남부 / 부산북부
경기용인 / 안산 / 의정부
강원춘천 / 강릉 / 원주 / 태백
전라전북 / 전남 / 광양
충청청주 / 충주 / 예산
경상문경 / 포항 / 마산
인천인천
대구대구
대전대전
울산울산
제주제주
전국 지역별 교육장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은 과거 음주전력 횟수에 따라 교육시간과 교육과정이 다릅니다. 1회당 교육비는 32,000원(과거엔 24,000원)으로 모두 동일합니다.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 교육시간 및 교육비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과거 음주전력교육시간교육비
1회12시간 (1회 4시간씩 x 3회)총 9만 6천원
2회16시간 (1회 4시간씩 x 4회)총 12만 8천원
3회48시간 (1회 4시간씩 x 12회)총 38만 4천원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 교육시간 및 교육비


과거 음주전력 별 교육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자 과거전력별 교육과정
음주운전자 과거전력별 교육과정

위 절차대로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모두 이수하셨다면, 이후에는 일반적인 신규면허 취득과정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신규면허 취득과정은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 신규면허 취득과정
1. 학과의무교육
2. 학과시험
3. 장내기능교육&시험 (연습면허 발급)
4. 도로주행교육&시험

지금까지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절차가 번거롭고 오랜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취소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아직 면허취소 처분이 확정이 나기 전이라면 여러가지 행정절차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취소정지-이의신청-알아보기
운전면허 취소/정지 이의신청 알아보기(클릭 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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