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혜택 및 신청방법 (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 돌려받기)

연말까지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고향사량기부제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원하는 지역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년동안 여러지역에 기부를 할 수 있으며, 기부금은 100원부터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혜택1]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제로 기부를 하면 기부금액에 따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기부금에 따라 다릅니다.

◼︎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율
– 10만원 미만 : 100% 공제
– 10만원 초과 : 16.5% 공제 (10만원까지는 100% 공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기부는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접수되기 때문에 따로 기부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혜택2] 답례품

고향사랑기부제로 기부를 하면 기부한 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이나 해당지역상품권을 답례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기부한 금액의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만원을 기부했다면 세액공제 10만원과 답례품 3만원(10만원의 30%)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부금에 따른 돌려받는 돈은 대략적으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부한 금액돌려받는 돈
10만원13만원 (세액공제 10만원 + 답례품 3만원)
50만원31만원(세액공제 16만원 + 답례품 15만원)
100만원54만원(세액공제 24만원 + 답례품 30만원)
500만원(최대)240만원(세액공제 90만원 + 답례품 150만원)
기부금에 따른 돌려받는 돈



고향사랑기부제 신청방법

고향사량기부제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사람의 명의나 가명 등으로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기부하고 싶은 지역(고향)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 때 선택하는 지역은 내가 거주하는 지역(주민등록 기준)을 제외한 다른지역이여야 합니다.

ex)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수원시로 되어있다면, 수원시 지역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회원가입을 한 뒤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기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부하는 방법
1. 회원가입 후 로그인
2. 기부정보 입력(지역선택, 기부가능 여부 확인)
3. 납부시스템 약관동의
4. 계좌이체, 신용카드 중 납부방법 선택
5. 결제완료 후 답례품 선택하기(답례품 몰 바로가기)
6. 기부한 지역 선택 후 답례품 둘러보기
7. 답례품 선택

PC 또는 모바일을 활용하여 기부하기 어려운 분들은 전국 5,900여개 농협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기부도 가능합니다. 농협은행 업무시간은 09:00 ~ 16:00이니 참고바랍니다.


기부금 사용처

모집된 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금 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4가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 예술, 보건 등의 증진
3) 시민 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마치며,

이상으로 고향사량기부제의 혜택,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 외 궁금하신 내용이 있는 분들께서는 고향사랑e음 고객센터(1522-2431)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연말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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