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및 비용 알아보기 (+ 개인간 직거래 필요서류)

중고자동차를 가족 혹은 주변사람에게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른 자산과는 다르게 자동차의 경우에는 개인간 직거래를 할 때에도 법적으로 필요한 몇가지 절차와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개인간 직거래 시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및 비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및 비용(개인간 직거래)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및 비용(개인간 직거래)


자동차 명의이전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중고차를 거래하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경우 양도인에게 범칙금이 최대 5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간 거래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중고차 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를 하게 된다면 플랫폼 혹은 딜러가 자동차 명의이전 과정을 대신 처리해주고 일정 비용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개인간 직거래로 자동차를 사고판다면, 개인이 직접 모든 절차를 처리해야됩니다.


✅ 자동차 소유권 이전방법

자동차 소유권 이전방법은 크게 방문신청하는 방법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신청과 동시에 처리가 바로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접 방문해야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온라인 신청은 양수인과 양도인이 각자 편한시간에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처리까지 3일정도 소용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자동차 소유권 이전방법
① 방문신청
: 신청과 동시에 처리가 바로 이루어짐 /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접 방문해야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움
② 온라인 신청 : 양수인과 양도인이 각자 편한 시간에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정부24) / 처리까지 약 3일 정도 소요

이번 게시글에서는 직접 방문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별도의 게시글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

자동차 명의이전(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몇가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양수인, 양도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직접 방문하는지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는 다음 <표>와 같이 요약됩니다.

구분판매자
(매도인, 양도인, 현재소유자)
구매자
(매수인, 양수인, 미래소유자)
개인
(본인방문 O)
① 신분증
② 자동차등록증
① 신분증
② 보험 가입
개인
(본인방문 X)
①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
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원본
② 양도증명서(도장 날인)
③ 자동차등록증
① 양수인 신분증 사본
② 양도증명서(도장 날인)
③ 위임장(도장 날인)
④ 대리인 신분증
⑤ 자동차 보험 가입
법인① 법인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원본(등기소 발급)
②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5일 이내 발급)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양도증명서(법인인감 날인)
⑤ 자동차등록증
① 법인인감증명서 원본(등기소 발급)
②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5일 이내 발급)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양도증명서(법인인감 날인)
⑤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⑥ 대리인 신분증
⑦ 자동차 보험 가입
자동차 소유권 이전(명의이전) 구비서류

위 서류들을 준비해서 가까운 자동차등록사업소로 가시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신청의 경우 항상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시간을 맞춰 방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사람 경우의 수를 나누어서 필요한 서류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①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행하는 경우

판매자(양도인)와 구매자(양수인)이 동행하는 경우가 가장 서류가 간단합니다. 판매자가 구매자가 동행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행하는 경우 필요서류
1) 판매자 준비서류
– 신분증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2) 구매자 준비서류
– 신분증
–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
– 등록비용


② 판매자만 방문하는 경우

판매자(양도인)만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방문해서도 자동차 명의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필요한 서류들이 조금 더 생기는데요. 이 경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판매자만 방문하는 경우 필요서류
– 판매자 본인 신분증
– 구매자 신분증 사본
– 구매자의 인감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 자동차 양도증명서 (위임장에 양수인 도장 날인 필수)

인감증명서의 경우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자동차 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 때, 구매자의 정보(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가셔야합니다. 자동차 양도증명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작성하셔도 되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③ 구매자만 방문하는 경우

반대로 구매자만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방문해서도 자동차 명의이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거주지 관계없이 자동차등록사업소 어느 곳에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매자만 방문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매자만 방문하는 경우 필요서류
– 구매자 본인 신분증
– 구매자의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
– 판매자의 자동차 매매용 인감증명서 → 판매자가 준비
–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계약서) → 판매자가 준비 (판매자의 인감 도장날인 필수)
– 각종 비용


💡 주의사항

자동차 명의이전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거래를 하기 전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1) 양도증명서 수정은 일방이 불가하므로 내용수정 시에는 본인 방문 시 서명 또는 날인, 본인 미방문 시 도장날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사는 사람은 이전신청하기 전에 미리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피보험자 = 양수인으로 가입)
3)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은 증빙서류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지역명이 표기된 번호판(예: 경기12가3456)인 경우 번호판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5) 차량에 압류사항이 있는 경우 압류해제 후 이전이 가능합니다. (저당사항은 있어도 승계 후 이전가능)
6) 자동차 소유권 이전을 하기 전 자동차의 세금, 과태료, 보험료 등의 부채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

자동차 명의이전(소유권 이전) 시에는 각종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가장 큰 비용은 ‘취등록세‘이며, 취득세 이외에도 수입증지, 수입인지, 공채 매입비, 번호판 대금 등이 추가로 들어가지만 얼마 안되므로 영향이 미미합니다. 그냥 머리아프다 싶으면 취등록세 정도만 사전에 계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
1) 취등록세
: 차량가격의 일정비율로 내는 세금으로 차량의 종류, 연료, 용도, 취득 방식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의 경우에는 7%, 화물차의 경우 5%가 부과됩니다.
2) 수입증지 : 1,000 ~ 3,000원 / 시, 군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사용 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500원이 듭니다.
3) 수입인지 : 3,000원 /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비용
4) 공채매입비 : 지역마다 다르게 책정 / 지역개발 채권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구입 후 바로 매도하여 수수료만 지출 (바로 매도하는 것을 추천)
5) 번호판 대금 : 중형차 11,000원, 대형차 12,500원 / 차량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보조 번호판은 별도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6) 등록면허세 : 15,000원 / 차량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위 비용 외에도 차량의 상태, 세금, 과태료, 보혐료 등의 부채가 있으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사전에 합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각종 정보들은 자동차365 홈페이지에서 미리 계산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자동차 취등록세

자동차 취등록세는 차량을 구매할 때 부과되는 세금(지방세)을 말합니다. 차량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하며, 각종 감면 제도로 면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차종에 따른 자동차 취득세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분취득세
승용차과세표준액의 7%
승합차 과세표준액의 5%
화물자동차과세표준액의 5%
영업용자동차과세표준액의 2%
경차과세표준액의 4%
이륜차과세표준액의 2%
차종에 따른 취등록세

참고로 취득가액 50만원 이하는 취득세가 면제되며, 중고차의 과세표준액실거래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이 반영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잘 모르겠다면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예시
– 차량가격 : 3,000만원
– 과세표준 : 3,000만원(감면혜택 없다고 가정)
– 세율 : 7%

☞ 취등록세 : 3,000만원 * 0.07 = 210만원


마치며,

이상으로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및 비용 등에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자동차를 사고팔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동차 공동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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