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방법 3가지 알아보기

자동차는 연식, 유종, 오염물질 배출정도 등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방법 3가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방법 3가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 연식,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의 법적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연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2. 자동차 연료의 성분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자동차 연료의 품질등급)
① 법 제 30조제2호에 따른 연료품질 등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개 등급이내로 산정한다.
1. 해당 연료의 품질거사 결과와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 연료의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기준과의 차이
2. 해당 연료에 함유된 대기오염 유발물질의 함유량 및 환경상 위해의 정도
3. 해당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경형, 소형 및 중형 승용, 소형 및 중형 화물차의 등급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모두 1등급으로 분류되며, 경유차는 1,2등급 차량으로 분류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자동차와 관련된 제도에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방법 3가지
1. 차량번호 조회
2. 배출가스 표지판 확인
3. 전화문의 (114, 한국환경공단)


① 차량번호 조회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공식홈페이지(www.mecar.or.kr)에서 내가 소유한 차량의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쉽고 빠르기 때문에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 뒤, [민원서비스]-[등급조회]-[소유차량 등급조회] 탭에서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끝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공식홈페이지(www.mecar.or.kr)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공식홈페이지(www.mecar.or.kr)


실제로 조회를 해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차종과 배출가스등급,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여부가 표시됩니다. 아주 쉽고 간편하게 소유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조회 소요시간은 약 2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결과화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결과화면


제가 조회한 차량은 4등급 경유화물차로 조회되었기 때문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에 해당되는 차량이 되겠네요. 참고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는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할 경우 지원금을 최대 800만원까지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관련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배출가스 표지판 확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법령에 따라 차량 제조업체는 배출가스 인증관련 정보를 표기한 ‘배출가스 표지판’을 차량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량 본네트의 안쪽 혹은 후드 위에 부착된 ‘배출가스 표지판’에 적힌 배출가스 인증번호를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공식홈페이지(www.mecar.or.kr)에서 조회하면 해당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표지판 위치
자동차 배출가스 표지판 위치


③ 전화문의 (114, 한국환경공단)

마지막으로 114한국환경공단에 전화로 문의하여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4의 경우, 전화를 건 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라고 말한 뒤 음성안내에 따라 차량번호를 입력하시면 배출가스 등급 조회가 가능합니다. 본인인증은 필요없지만, 차량번호만으로는 차량의 상세정보를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의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의번호인 1833-7435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담원과 직접 전화연결이 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연결지연으로 인한 대기시간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의 개념과 조회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차량의 등급을 알아야 각종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게시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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