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 조부모 돌봄수당(손주 돌봄수당) 조건 및 신청방법

서울시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과 같이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기 힘든 환경의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 돌봄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2025년 서울 조부모 돌봄수당(손주돌봄수당)의 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2025년 서울 조부모 돌봄수당(손주 돌봄수당)
2025년 서울 조부모 돌봄수당(손주 돌봄수당)


서울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맞벌이 등으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식 명칭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이지만, 보통 조부모가 돌봐주는 경우가 많아 ‘조부모 돌봄수당’ 혹은 ‘손주돌봄수당’ 이라고도 불립니다.

서울 조부모 돌봄수당은 크게 영아 기준 4촌 이내 친인척이 양육을 하는 ‘①친인척형‘과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②민간형’ 2가지가 있으며, 가족돌봄과 민간돌봄을 함께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최초입니다.


① 친인척형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만 24~36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경우 조부모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이 있어야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여야 합니다.

가정당 영아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영아 1명당 최대 13개월(연령 초과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돌보는 영아 수에 따른 지원금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돌봄 영아 수지원금
1명월 30만원
2명월 45만원
3명월 60만원
서울 조부모 돌봄수당 친인척형 지원금액


② 민간형

‘민간형’ 돌봄수당은 친인척이 아닌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지원조건은 ‘친인척형’과 마찬가지로 만 24~36개월 영아가 대상이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이여야 합니다.

서울시는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을 위해 다음과 같이 3개의 서비스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아래 기관에서 월 최소 20~40시간 이상 민간서비스기관 이용 시 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3개)
1) 맘시터(www.mom-sitter.com, 02-2135-1384)
2) 돌봄플러스(www.dorbom.com, 02-2135-2296)
3)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www.woorihero.com, 02-6232-0323)

민간형 돌봄수당도 가정당 영아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영아 1명당 최대 13개월(연령 초과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돌보는 영아 수에 따른 지원금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돌봄 영아 수지원금
1명시간당 7,500원
(월 15 ~ 30만원)
2명시간당 11,250원
(월 22.5 ~ 45만원)
3명시간당 15,000원
(월 30 ~ 60만원)
서울 조부모 돌봄수당 민간형 지원금액


💡 친인척형 vs 민간형 비교

그 외 친인척형과 민간형 돌봄수당의 비교는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친인척형민간형
지원대상만 24~36개월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동일
조력자영아 기준 4촌 이내 친인척서울시와 협약된 민간업체 육아도우미
지원조건친인척 조력자 돌봄 시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시
지원시기돌봄 활동일의 익월민간 육아도우미 이용비용 결제 시 사용
(이용월 또는 익월)
돌봄비 지급부모 또는 친인척 중 선택– 민간업체 : 부모에게 이용권 지급
– 자치구 : 민간업체에 이용료 정산
돌봄 교육이수친인척 조력자 사전교육 필수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온라인 수강)
민간돌봄 업체의 민간 육아도우미 교육 이수
모니터링 여부서울형 아이돌보미 모니터링단 운영
(돌봄활동 확인 및 상담 지원)
이용자 설문 등을 통한 모니터링
지원유형 변경민간형으로 변경 가능 (월 1회)친인척형으로 변경 가능 (월 1회)
중복제외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중복신청 불가동일
서울 돌봄수당 친인척형 vs 민간형 비교


서울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서울 조부모 돌봄수당은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매월 1~15일 사이에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절차
1)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신청자격 자가체크
4) 돌봄 서비스 유형선택 (친인척형/민간형)
5) 개인정보활용동의 및 신청서 작성
6) 제출서류 첨부

서울 아이돌봄비 주요내용
서울 아이돌봄비 주요내용


💡 지원금 지급절차

위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 및 안내하며, 익월에 돌봄활동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2월에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3월에 돌봄활동을 수행하고 4월에 이에 대한 돌봄비를 지급받는 형식입니다.

서울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금 지급절차
서울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금 지급절차


기타 알아두면 좋은 내용

2025년 서울 조부모 돌봄수당 관련해서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전에 미리 숙지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1) 돌봄활동시간 인증

친인척형은 월 40시간 이상, 민간형은 월 20시간이 상 돌봄활동시간을 인증받아야 합니다. 돌봄활동시간 인증은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생성된 QR코드를 통해 가능합니다. 돌봄활동을 시작할 때와 종료할 때 총 2번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2) 돌봄인정시간

돌봄시간 중 심야시간인 22~06시는 돌봄인정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주말 및 공휴일도 돌봄인정시간이 인정되며, 반드시 시작과 종료 시 QR코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돌봄인정시간은 하루에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이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보육로 지원대상(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경우 돌봄활동 시간에서 기본보육시간인 9~16시는 제외하여 돌봄인정시간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돌봄 시작을 8시에 하였고, 돌봄 종료를 19시에 하였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총 돌봄 인정시간은 = 11시간(시작-종료시간) – 7시간(기본보육시간) = 4시간’입니다.

4) 타 시도 거주 조력자

돌봄 조력자가 타 시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도 돌봄활동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돌봄시간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5) 필수교육

돌봄 활동 시작 전 필수로 이수해야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미이수시 돌봄 QR코드 체크가 불가능합니다. 교육은 돌봄활동 시작일 전까지 이수해야하며, 교육시간은 총 120분입니다. 현재 오프라인 교육은 지원하지 않아 오직 온라인으로만 수강이 가능합니다.

6) 돌봄유형 변경방법

친인척형과 민간형 2가지 돌봄유형은 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월에 1회만 가능하며, 변경을 원하는 전월 1~15일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변경은 신청월 익월 1일에 승인됩니다.

변경방법은 ‘부모 만능키로 로그인 후 > 마이페이지 > 서비스 신청내역 > 유형변경신청’ 절차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7) 육아휴직 중 신청

부 또는 모가 육아휴직에 들어간 경우에는 양육공백 가정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양육공백으로는 신청이 어렵고, 그 외의 양육공백 사유가 인정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2025년 서울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 또는 각 관할 구의 담당과에 문의하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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