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조건 및 금리 (+ 주의사항)

최근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자들을 조금이나마 구제하고자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대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대출의 조건 및 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대출 조건 및 금리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대출 조건 및 금리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대출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대출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상품입니다. 다른 대출에 비해 굉장히 저렴한 금리로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해당되는 분이시라면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대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대출 주요내용
1) 대출조건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되는 전세사기 피해자
②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③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④ 무주택 세대주
2) 대출금리 : 연 1.85 ~ 2.70%
3) 대출한도 : 최대 4억원 (LTV 80%, DTI 100% 이내)
4) 대출기간 : 최대 30년
5)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상환 중 택1
6) 주의사항
① 실거주 의무 1년
② 1주택유지 의무(‘24.6.19 시행)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대출 개요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대출 개요


전세사기피해자 대출 조건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대출은 다음 <표>와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셔야 합니다.

대출조건주요내용
1. 전세사기 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되는 전세사기 피해자
2. 성인 세대주대출접수일 기준 성인 세대주
3. 무주택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주택도지기금대출 및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기준부부합산 총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인 자
6. 자산기준부부합산 총 자산이 4.69억원 이하인 자
7. 신용도CB점수 350점 이상인 자
8. 공공임대주택대출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으면 대출불가
전세사기피해자 대출조건

위 조건 중 ‘1번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통해서 피해자임이 확인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게시글로 따로 다루었으니 관심있으신 분은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결정문


💡 대출 대상주택

전세사기피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주택의 조건도 별도로 있습니다. 대출 대상주택의 조건 2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대출 대상주택 조건
①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단, 비수도권의 경우 100㎡이하인 주택)
② 대출 접수일 기준 담보주택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전세사기피해자 대출 금리

전세사기피해자 대출금리는 소득수준과 대출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대출기간은 최대 30년까지 가능하며, 구체적인 대출 금리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10년15년20년30년
2천만원 이하연 1.85%연 1.95%연 2.05%연 2.10%
2천만원 ~ 4천만원연 2.20%연 2.30%연 2.40%연 2.45%
4천만원 ~ 7천만원연 2.45%연 2.55%연 2.65%연 2.70%
전세사기피해자 대출금리


💡 우대금리

전세사기피해자 대출을 받을 때 다음과 같은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적용이 가능한 우대금리와 중복적용이 불가한 우대금리 2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복적용 불가능한 우대금리중복적용 가능한 우대금리
① 장애인가구 ➡︎ 연 0.2%p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가입기간 5년 & 60회차 이상 납입자 ➡︎ 연 0.3%p ↓
– 가입기간 10년 & 120회차 이상 납입자 ➡︎ 연 0.4%p ↓
– 가입기간 15년 & 180회차 이상 납입자 ➡︎ 연 0.5%p ↓
② 다문화가구 ➡︎ 연 0.2%p ↓② 자녀가 있는 가구
– 1자녀 ➡︎ 연 0.3%p ↓
– 2자녀 ➡︎ 연 0.5%p ↓
– 다자녀 ➡︎ 연 0.7%p ↓
③ 신혼부부 ➡︎ 연 0.2%p ↓③ 신규 분양주택 가구 ➡︎ 연 0.1%p ↓
④ 생애첫주택구입자 ➡︎ 연 0.2%p ↓④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 연 0.1%p ↓
⑤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0.5%p ↓
전세사기피해자 전용대출 우대금리 조건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대출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됩니다. (즉, 최저 대출금리는 1.2%)


전세사기피해자 대출 한도

전세사기피해자 대출은 다음 3가지 경우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한도
1. 최대 4억원 이내 (LTV 80%, DTI 100%) (’24년 7월 기준 완화)
2. 매매(분양)가격
3. 대출금액 =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위 3가지 대출한도 중 가장 작은금액이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한도가 됩니다. 최대한도 내에서 받은 대출금은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3가지 방법 중에 한가지를 택하여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별 특징 및 장단점은 별도의 게시글에 적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대출 주의사항

전세사기피해자 대출은 아주 중요한 2가지 주의사항(실거주 의무, 1주택유지 의무 )이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① 실거주 의무

전세사기피해자 대출로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을 받은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해당 주택에 1년이상 실거주를 하셔야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실거주 의무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② 1주택유지 의무

전세사기피해자 대출로 대출을 받은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대출기간 중 1주택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출실행 후 담보주택 외의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추가주택을 처분하셔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대출 신청방법

전세사기피해자 대출은 타 대출과 다르게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면 접수만 가능합니다. 기금 수탁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대출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대출 신청절차
1. 대출조건 확인
2.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
3. 대출심사
4. 대출승인 후 대출금 수령

전세사기피해자대출 신청절차
전세사기피해자대출 신청절차


마치며,

이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전용대출의 조건 및 금리,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루빨리 전세사기 피해를 복구하시기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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