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제) 지원조건, 지원내용, 지원방법 1분 요약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일명 국취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취제를 통해 저소득 구직자의 경우는 구직촉진수당이라는 것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조건, 지원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출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말 그대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운영중인 제도입니다. 일정한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취업과 관련된 서비스와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혹은 청년층일수록 지원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며, 취업이후에도 취업성공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간략한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1유형2유형 2가지로 나눠집니다. 각 유형별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상이하므로 본인이 어느유형에 속하는 지원자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내용
– 1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 취업성공수당 + 사후관리
– 2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 취업성공수당 + 사후관리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최근 2년 내 취업경험의 유무에 따라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2가지로 구분됩니다. 최근 2년 내 취업경험이 있다면 요건심사형이며, 취업경이이 없다면 선발형입니다. 각 유형별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유형(요건심사형) 조건
① 만 15~69세 구직자
②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③ 재산 4억원 이하 (만 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④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1유형(선발형) 조건
요건심사형 조건 중 ‘④ 취업경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만 18~34세 청년층은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취업경험 무관)


2)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1유형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층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미혼모,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만 18~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본인이 속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기준 중위소득 60%기준 중위소득 100%기준 중위소득 120%
1인 가구1,337,0672,228,4452,674,134
2인 가구2,209,5653,682,6094,419,131
3인 가구2,828,7944,714,6575,657,588
4인 가구3,437,9485,729,9136,875,896
5인 가구4,017,4416,695,7358,034,882
6인 가구4,571,0217,618,3699,142,043
7인 가구5,108,9968,514,99410,217,993
8인 가구5,646,9719,411,61911,293,943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지원제외 대상

위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내용에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제외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는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은 지원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 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월 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 등)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제외대상이 될 수 있음. (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청구)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 노동시장 이행형 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노동시장 이행형 사업 목록
노동시장 이행형 사업 목록


지원내용

위 지원조건을 만족한 지원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크게 4가지 ‘①취업지원서비스, ②구직촉진수당, ③취업활동비용, ④취업성공수당’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지원유형 별로 받을 수 있는 지원내용은 조금 상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비교


취업지원서비스 (1, 2유형 모두 해당)

고용센터 상담자와의 심층상담 등을 통해 지원자가 취업을 할 때 겪는 어려움을 파악한 뒤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자의 취업능력을 고려하여 취업할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훈련, 경험, 일자리 소개 등을 제공하여 구직자의 취업활동을 돕습니다.


구직촉진수당 (1유형만 해당)

구직자의 취업촉진 및 저소득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일정 수당을 지급해주는 금전적 지원제도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추가지급 (최대 40만원까지 추가지원)
* 부양가족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해당자

지급기간은 수급자격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며, 최장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 중에 구직자의 소득이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면 수당지급이 중단됩니다.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제출 후 약 14일 내로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계좌가 압류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압류방지 전용 계좌인 ‘취업이룸통장’을 개설하시면 압류 걱정없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비용 (2유형만 해당)

구직촉진수당과 비슷하게 직업훈련 참여기간 동안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구직자는 취업활동비용으로 최대 약 195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의 구분과 기간, 내용, 수당 등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기간내용수당
상담 및 진단3~4주초기 상담
직업심리 검사
집단 상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활동 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 능력 향상최대 6개월직업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4천원)
일자리 소개3개월일자리 소개
직업 정보 제공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참여장려수당
(최대 6만원)
직업훈련단계 별 취업활동비용 요약


취업성공수당 (1,2유형 모두 해당)

취업성공수당은 소득요건과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지원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했다면, 이 후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제도입니다. 1년동안 2회에 거쳐 최대 150만원 지급하며,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성공수당 지급조건
– 취업 후 6개월 근속 : 50만원 지급(1차 수당)
– 취업 후 12개월 근속 : 100만원 지급(2차 수당)

[참고]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창업자 등도 안정적인 소득이 발생하면 지급받을 수 있음.

취업성공수당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클릭 시 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확인절차를 거쳐 14일 내로 입력하신 계좌로 지급됩니다.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하실 때 제출해야하는 준비물(제출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성공수당 제출서류
①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② 취업 및 근속사실확인서
③ 기타 증명서류(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명자료 등)


지원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혹은 고용서비스기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략적인 신청 및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및 지원절차
1. 제도안내 동영상 교육 수강
2. 워크넷 가입 후 구직등록
3.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기관)
4.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조사, 결정
5. 수급자격 인정 알림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 신청완료
6. 취업활동계획 수립
7.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8.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9.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10. 사후관리 등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통해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시스템에서 확인가능하므로 생각보다 절차가 간단합니다. 다만, 기타 공공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에 대한 증빙자료는 추가로 제출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제출자료 예시
– 가구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마치며,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조건, 지원내용, 지원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구직자분들이 취업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모두 원하는 직장에 골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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