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재산분할 소송절차 및 핵심요소 3가지 (+ 전업주부의 경우)

최근 황혼이혼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찾으려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혼은 실패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단계이죠. 이번 게시글에서는 황혼이혼 재산분할 소송절차와 핵심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전업주부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정보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황혼이혼 재산분할의 모든 것
황혼이혼 재산분할의 모든 것


황혼이혼이란?

일반적으로 황혼이혼이란 결혼생활을 20년 이상 지속해 온 중년부부의 이혼을 말합니다.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이혼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로 인해 많은 분들이 제2의 인생을 시작 할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황혼이혼 통계
황혼이혼 통계 <출처: 통계청>


황혼이혼은 결혼생활을 20~30년 이상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다른 이혼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황혼이혼의 특징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황혼이혼의 특징
1. 양육권 분쟁이 거의 없다.
2. 부부 공동의 재산이 많다.
3. 향후 이혼 당사자들의 경제활동 참여기회가 적다.

황혼이혼은 자녀가 성년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때문에 일반적인 이혼과 다르게 양육권 분쟁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 유지기간이 긴 만큼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 이혼 당사자들이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 둔 시기인 경우가 많아 앞으로의 경제활동 참여의 기회가 적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이 앞으로의 노년기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이 황혼이혼의 가장 큰 쟁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소송절차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시에 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입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여 해결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의 재산분할 소송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 재산분할 소송절차
1. 재산 목록 작성
2. 공동재산과 개인재산 구분
3. 재산가치 평가
4. 재산분할 합의
5. 재산분할 결정
6. 재산분할 실행

위 과정 중 5번째 ‘재산분할 결정’에서 부부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소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 법원은 공정한 기준과 법령, 판례에 따라 부부의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간혹 이혼을 하면 무조건 5:5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은 없으며, 재산분할 핵심요소들로 분할비율을 결정할 뿐입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부부가 이혼을 하면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측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 시효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시려는 분은 반드시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자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날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핵심요소

재산분할의 개념을 다시 한 번 상기해보겠습니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기간에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는 다음과 같은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핵심요소 3가지
1. 공동재산의 규모
2. 특유재산
3. 기여도


① 공동재산의 규모

첫번째로 중요한 것은 공동재산의 규모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재산분할 비율도 중요하지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의 규모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1억의 50%는 5,000만원이지만, 10억의 50%는 5억이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은 부동산, 예금, 적금 등 뿐만 아니라 연금, 퇴직금, 가구, 자동차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가진 총 공동재산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최대한 공동재산의 규모와 목록을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재산을 소유한 사람입장에서는 재산분할을 조금해주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요? 네 맞습니다. 재산을 최대한 은닉하고자 할겁니다. 실제로 황혼이혼을 하는 부부의 대다수는 한 쪽에서 경제 주도권을 전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배우자 몰래 비상금을 형성하는 등 은닉한 재산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이 될 수 있는 배우자의 은닉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배우자가 마음먹고 숨긴 재산들을 찾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닉재산이 의심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절차에서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 재산명시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산명시 신청절차 및 주의사항


참고로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기 위해 재산을 고의적으로 은닉하거나 임의처분할 수 있다고 염려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사전처분, 가압류(보전처분), 가처분 등)을 통해 재산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별도의 게시글로 다룰테니 관심있으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② 특유재산

두번째로 중요한 것은 특유재산에 대한 나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 ‘특유재산’이란?
☞ 혼인과 무관하게 가지고 있던 재산 혹은 증여 및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재산의 형성이 혼인과 무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혼 시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 즉 ‘공동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증식, 유지 등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유재산의 증식 및 유지를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이 기여도가 인정이 된다면 분할받을 수 있는 재산이 더욱 많아지게 됩니다.


③ 기여도

마지막으로는 가장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기여도는 부부가 혼인기간 내 축적한 재산에 대해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부부가 함께 거주한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만큼 기여도를 산정하거나 입증하는것이 어렵습니다. 특히 한쪽이 경제활동을 담당하고, 다른 한쪽이 가사 활동만 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여도 산정에 있어서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법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래 3가지 기준으로 기여도를 산정합니다.

※ 기여도 산정방법
1) 부양적 요소: 육아, 가사 활동의 기여도 인정요소. 대부분 전업주부는 부양적 요소로 기여도를 인정받음.
2) 청산적 요소: 직접적인 경제활동으로 인한 수입을 통한 기여도 인정요소
3) 배양적 요소: 유책배우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요소

기여도 산정에 주요한 3가지 요소들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단순히 누구의 소득이 더 높은지에 따라서만 기여도를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부는 개인소득 뿐만아니라, 혼인기간, 경제역할, 자녀 수, 이혼 유책여부 등 다방면의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기여도를 산정합니다.


✅ 전업주부의 기여도

평생 소득이 없이 가사노동과 육아만 해왔던 전업주부의 경우 기여도는 어떨까요?

가사활동만 담당한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최소 33% 정도는 기여도를 인정받습니다. 특히, 황혼이혼의 경우는 결혼기간이 길기 때문에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더 많이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아예 전무해도 최대 50%까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해준 판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처럼 재판부는 전업주부가 가사활동을 전담으로 맡아서 했기때문에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손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재산증식에 대한 기여도 입증은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여도 입증을 위해 객관적인 자료와 법적인 요소들을 잘 고려하여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진행하기 어려움이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국선변호사 등을 고용하여 상담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 황혼이혼 기사글
전업주부 황혼이혼 기사글 <출처: 경향신문>


황혼이혼 위자료

황혼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또 하나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위자료’입니다. 위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한가지 분명히 이해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황혼이혼의 재산분할과 황혼이혼의 위자료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입니다.

※ 재산분할과 위자료 차이
– 재산분할 :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 청구가 목적인 건
– 위자료 : 유책 배우자로 인해 혼인이 파탄난 경우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목적의 건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각 사건의 권리발생의 근거, 제도의 입법 취지, 재판 진행절차 등에서 모두 차이가 있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상대가 바람을 펴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는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이 별개로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배우자의 귀책이 명확히 있다면 공동재산은 재산분할 비율대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거기에 위자료까지 추가로 지급받는 형태가 됩니다. 당연하게 귀책이 없다면 재산분할 소송만 진행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황혼이혼 재산분할 소송절차 및 핵심요소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재산분할이라는 재판 특성 상 한쪽이 얻으면, 한쪽은 반드시 잃어야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항상 첨예한 대립과 법적 공방이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은 잠깐이지만, 나의 노후생활은 제법 깁니다. 지치고 힘드시더라도 제대로 준비하셔서 이제는 누구보다 자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특히, 황혼이혼의 경우 예외적인 상황이 자주 인정되는 사건분야 중 하나이므로,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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