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준 및 처벌(행정처분, 형사처분) 절차 (+ 준비방법)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처분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혹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왔다면 처벌절차를 잘 숙지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게시글을 통해 음주운전의 기준과 적발 시 처벌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기준 및 처벌절차
음주운전 기준 및 처벌절차


음주운전 기준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의 정도에 따라 면허정지 혹은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와 면허취소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허정지 :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벌점 100점으로 면허정지 100일 처분)
– 면허취소 : 혈줄알콜농도 0.08% 이상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벌형사처벌 2가지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와 같은 면허정지 혹은 면허취소 처분이 경찰청에서 진행하는 행정처벌에 해당합니다. 형사처벌은 검찰청에서 진행하는 벌금형을 말합니다. 즉, 쉽게 다시말하자면 면허취소(정지)가 되며 벌금도 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벌 절차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행정처벌(면허취소 절차)을 받게됩니다. (약 한 달 정도 소요)

1. 지구대 또는 현장조사 실시
☞ 음주운전 적발 시 현장 또는 근처 경찰서에서 간단한 보고서 작성한 후에 귀가 조치됩니다.

2. 일주일 이내 경찰서 출석 요구
☞ 관할 경찰서와 날짜 및 시간을 조율하여 일정을 잡고, 일주일 이내에 경찰서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이 때, 진술관련 내용과 반성문,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해서 조사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때 말하는 기타 필요한 서류란, 감경에 필요한 서류들로 건간관련진단서, 개인회생 혹은 파산관련서류, 장애확인증, 기초생활수급확인서, 직장이나 가족의 탄원서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3. 관할 경찰서에서 심문조서 작성
☞ 준비한 서류들을 제출하고 심문조서를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신변에 관한 사항 및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주로 질문하는 내용은 음주운전을 하게 된 배경, 혈중알콜농도, 과거 운전경력, 운전과 생계적인 연관성 등에 대해 심문합니다.
제출한 서류와 함께 이 때 진술하는 내용이 감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고로 이 때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됩니다.

4. 운전면허증 반납 및 임시운전면허증 발급
☞ 심문조서 작성이 끝나면 기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서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습니다. 임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40일로 해당기간 내에는 운전을 해도 무방하지만, 만료가 되는 시점에는 면허취소가 확정되므로 운전을 하시면 안됩니다.

5. 면허취소 결정통지서 발송
☞ 경찰조사 이후 약 2주 뒤 이메일이나 등기 등으로 총 2회의 면허취소 결정통지서가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발송됩니다. 면허취소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은 결정통지서 수령이후 접수가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은 결정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로부터 90일 안으로 접수해야하며, 행정심판이 잘 되면 면허취소가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밑져야 본전이니 무조건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과정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정지-이의신청-알아보기
면허 취소/정지 이의신청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음주운전 형사처벌 절차

음주운전 적발 시에행정처분과 별개로 검찰로부터 벌금(징역)형을 부과받습니다, 혈줄알콜농도에 따라 벌금과 징역형이 달라집니다. 이 때, 검찰청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최소한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형사처벌(벌금 및 징역형 절차)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총 2달 정도 소요)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끝나면 이제 검찰로 해당사건이 송치됩니다(행정처벌 절차 3번 참고). 이후에는 담당 검사가 약식기소를 한 뒤, 약식계 판사가 벌금형을 확정짓습니다. 벌금형이 확정이 되면 검찰에서 벌금관련 문자가 발송되면서, 약식명령서와 벌금지로가 발송됩니다. 음주운전 벌금은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혈중알콜농도내용
0.03% 이상 ~ 0.08% 미만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벌금


마치며,

이상으로 음주운전의 기준과 행정처벌 및 형사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처벌을 받게되는 시점이 왔을 때는 절차를 잘 숙지하시고 최대한 유리하게 진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후에는 면허를 재취득하는 것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재취득하는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으신 분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후-재취득-절차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운전면허 재취득 절차 (클릭 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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