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는 소송 당사자가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선임해주는 변호사입니다. 주로 형사사건, 이혼, 가사 소송 등에 이용될 수 있으며, 국선 변호사는 법률적 조언과 변론을 무료로 제공해줍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국선변호사의 선임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선변호사란?
국선변호사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나 소송 당사자에게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국선변호사는 모든 국민이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돕고, 사회적 약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은 어떤 소송에서는 국선변호사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소송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소송에 따라 국선변호사 선임가능 여부 및 선임조건 등이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각 소송별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소송의 종류
1. 형사소송 (범죄와 관련된 재판)
2. 민사소송 (돈 문제나 다툼에 관련된 재판)
3. 가사소송 (이혼, 양육권 등 가족관련 재판)
① 형사소송
형사소송은 누군가가 범죄(도둑질, 싸움, 사기 등)를 저질렀을 때 열리는 재판으로, 형사소송의 경우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자신을 변호할 능력이 없을 때,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다가 잡혔는데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살 수 없을 때 (형사)
②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사람들이 돈이나 물건, 권리 등 때문에 다툼이 생겼을 때 열리는 재판으로, 민사소송의 경우 모든 경우에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법원에 요청하면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사건이 매우 복잡하거나 중요해서 변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국선변호사를 지정해주기도 합니다.
예) 어떤 사람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병원이 부당하게 돈을 많이 청구했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하려는 경우(민사)
③ 가사소송
가사소송은 가족문제로 법정에서 다투는 경우 열리는 재판으로, 가사소송의 경우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모든 경우에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민사소송과 비슷하게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사건이 매우 복잡해서 변호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양육권 다툼이 생겼을 경우 (가사)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국선변호사의 구체적인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1. 국선변호사 신청요건 확인
2. 국선변호사 신청
3. 법원의 심사 및 결정
4. 국선변호사 배정 및 통지
① 국선변호사 신청요건 확인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선변호사 신청요건은 형사사건인지 민사/가사사건 인지에 따라 신청요건이 달라집니다. 사건 구분에 따른 국선변호사 신청요건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사건 구분 | 신청요건 |
---|---|
형사사건 | 1)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을 때 2) 일정 형량 이상의 범죄로 기소된 경우 |
민사/가사 사건 |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거나 법률적 도움을 받을 필요성이 있을 때 |
② 국선변호사 신청
국선변호사 신청요건을 만족한 경우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국선변호사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보통 대법원의 국선전담변호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클릭 시 이동)나 법원 민원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국선전담변호사 지원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리립니다.
국선전담변호사 지원시스템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진행절차와 신청결과 등도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선전담변호사 지원시스템 이용절차는 아래 그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법원의 심사 및 결정
법원은 제출받은 국선변호사 신청서를 선임요건에 부합하는지, 경제적 상황과 사건의 성격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국선변호사를 직접 지정해주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④ 국선변호사 배정 및 통지
법원이 직접 혹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국선변호사를 배정하고 신청자에게 배정된 변호사의 연락처와 관련 정보를 통지해줍니다. 신청인은 배정된 국선변호사와 연락을 취해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필요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선변호사와 협력하는 꿀팁 3가지
1. 상세한 사건설명 ☞ 배정된 국선변호사에게 사건의 내용에 대해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하세요!
2. 지속적인 의사소통 ☞ 사건 진행 중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궁금증은 변호사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해결하세요!
3. 충실한 협조 ☞ 국선변호사는 무료로 제공되지만, 법률적 도움을 받기위해서는 신청인 본인의 자료 제공 등 충실한 협조가 필수!
국선변호사 선임비용
국선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하지만, 특정 절차나 상황에 따라 일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선변호사 선임 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1. 인지대 및 송달료 ☞ 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인지대(소송 비용)와 송달료(법원 문서 발송 비용)
2. 증거조사 비용 ☞ 증인 출석 비용, 감정 비용 등 소송 진행을 위한 증거조사 비용
3. 패소한 경우 ☞ 패소한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배상명령 및 벌금 ☞ 형사사건의 경우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법원이 명령한 배상금 및 벌금은 개인이 부담
5. 추가적인 법률 자문 ☞ 국선변호사의 업무를 벗어난 추가적인 법률 자문 또는 업무를 요청할 경우 추가비용 발생
6. 선임 후 자격변화 ☞ 국선변호사를 선임한 후 경제적 사정이 호전되어 자격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나 가사사건에서 발생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은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한 경우 법원에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국선변호사의 선임방법 및 조건, 비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선변호사를 통해 법적 지원을 받아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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