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SRT, 무궁화호 등의 열차 승차권을 예약한 뒤 환불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환불 시기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상이한데요. 오늘은 KTX, SRT, 무궁화호 열차 취소수수료와 환불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승차권 구매
환불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구매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구매는 일반적으로 코레일 홈페이지나 앱(코레일 톡)을 통해 가능하며, 출발 1개월 전 오전 7시부터 열차출발 전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시) 8월 7일 승차권은 7월 7일 오전 7시부터 구매가 가능
구매기간은 평상 시에는 잘 몰라도 웬만한 열차를 예약할 수 있지만, 명절과 같은 특별수송기간에는 아주 유용한 정보이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승차권 취소수수료
승차권의 취소수수료는 취소 요청시간이 열차 출발시간 전이냐 후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열차가 출발한 후에는 수수료를 더 많이 지불해야하며, 역에서 직접 환불 신청을 해야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일반승차권(KTX, SRT, 무궁화호)
일반승차권의 열차 출발 전 취소수수료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출발 1개월 ~ 1일 전 | 출발 당일 ~ 3시간 전 | 출발 전 3시간 ~ 출발시간 |
---|---|---|---|
월 ~ 목 승차권 | 없음 | 없음 | 5% |
금~ 일, 공휴일 명절 특별수송기간 승차권 | 400원 | 5% | 10% |
열차 출발 후 취소수수료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출발 후 20분까지 | 20분 ~ 60분 경과 후 | 60분 ~ 도착시간 전 |
---|---|---|---|
일반승차권 (단체승차권 포함) | 15% | 40% | 70% |
열차 출발 후 10분이 지나면 환불은 역 창구에서 직접 하셔야하며, 환불 신청시기가 도착시간 이후라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단체승차권
단체승차권의 열차 출발 전 취소수수료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출발 2일 전까지 | 출발 1일 전 ~ 출발시간 전 |
---|---|---|
단체승차권 포함 | 400원 * 인원 수 | 10% |
열차 출발시간 후 단체승차권의 취소수수료는 일반승차권과 동일합니다.
❖ 자동취소 수수료
승차권을 예약만 해놓고 발권을 하지 않은 경우, 열차가 출발하면 자동으로 해당 승차권이 자동취소됩니다. 이 경우 취소수수료는 승차권 금액의 15%입니다.
환불신청 서비스
역에 직접 방문하여 승차권 환불이 어려운 경우라면 환불신청 서비스를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출발일자 1개월 전부터 출발 전까지 철도고객센터(1544-7788) 또는 홈페이지, 앱에서 환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열차 취소수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KTX, SRT, 무궁화호 등을 이용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