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혼인 증여세 면제 신고방법 및 주의사항 (+ 출산증여공제)

최근 세법 개정으로 혼인 시 증여세 공제 한도가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번 게시글에서는 신혼부부 혼인 시 증여세 면제 제도와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신혼부부 혼인 증여세 면제 신고방법 및 주의사항
신혼부부 혼인 증여세 면제 신고방법 및 주의사항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증여세는 증여하는 금액에 따라 세율과 누진공제액이 상이합니다. 증여금액에 따른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다음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여금액세율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
1~5억원20%1천만원
5~10억원30%6천만원
10~30억원40%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천만원
증여금액에 따른 세율 및 누진공제액


신혼부부 혼인 증여세 면제

2024년 1월 1일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혼인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에 대해서는 기존의 5천만 원 공제에 더해 추가로 1억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총 공제 한도가 1억 5천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구분기존개정 후
기본 공제5천만 원5천만 원
혼인 시 추가공제1억 원
총 공제한도5천만 원1억 5천만 원
신혼부부 혼인 증여세 변경 전・후 비교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한도는 1인당 1억 5천만원이므로, 이론적으로는 남편과 아내가 각각 1억 5천만원씩 증여를 받으면 총 3억원까지 비과세로 증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은 혼인신고일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만 해당됩니다. 만약 혼인 전에 비과세로 증여를 받고 2년 이내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 증여세 면제가 취소되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혼부부 비과세 증여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비과세 한도(1억 5천만원) 내의 증여라도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합니다. 자동으로 비과세로 증여가 되는것이 아닙니다. 신혼부부 비과세 증여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부부 비과세 증여 신고방법
1. 홈택스(클릭 시 이동)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신고/납부’ 메뉴에서 ‘증여세’를 선택
3. ‘일반증여 신고서’를 선택
4. 기본정보 입력 (증여자, 수증자 정보 등)
5. 증여재산 내역을 입력
6. 비과세 및 공제사항을 입력 (혼인 증여재산 공제 선택)
7. 신고서를 최종검토 후 제출

증여세 신고방법(홈택스)
증여세 신고방법(홈택스)


신혼부부 비과세 증여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요서류
1) 증여계약서
2) 혼인관계증명서
3) 증여받은 재산의 증빙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통장 사본 등)


출산 증여공제

2024년 1월 1일 개정된 세법을 통해서 신혼부부 증여 공제 뿐만아니라, 자녀 출산 시에도 2년 이내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 3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신혼부부 혼인 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 공제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결혼과 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혜택은 불가능하며, 양가 합쳐 최대 3억원까지만 비과세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혼인만하고 출산을 하지 않는 가구(일명 딩크족) 혹은 출산만하고 혼인신고를 하지않는 가구 등도 폭 넓게 지원하고자하는 의도입니다. 어떠한 가구형태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참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주의사항

신혼부부 혼인 공제와 출산 증여공제 모두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자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기회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의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1) 적절한 시기에 증여신고를 해야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에 대해서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2)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증여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신혼부부 혼인 증여세 면제와 출산 증여공제 모두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는데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구라면 잘 숙지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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