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제도는 1인당 2개까지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어버이날 선물로도 추천드리는 효도상품(?)이기도 합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6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보험
2018년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됩니다.
◼︎ 임플란트 건강보험 주요내용
– 대상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완전 무치악자 제외)
– 인정개수 : 1인당 평생 2개 (시술 중단 시에는 포함 X)
– 적용부위 : 모든 치아에 적용가능 (앞니, 어금니, 상악, 하악 구분 X)
– 본인 부담률 : 총 진료비의 30% (‘18.7.1 부터 적용)
– 유지관리 비용 : 시술 3개월 내까지 보험적용 (진료비만 부담)
– 보철물 재료 : PFM (골드크라운, 지르코니아, 3D 프린팅 보철물 X)
– 지대주 : 일반형, 하이브리드형 (개인맞춤형 지대주 X)
보철물이란 임플란트의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크라운(Crown)을 의미합니다. 크라운의 종류(PFG, PFM, Zirconia 등)에서 비귀금속도재관인 PFM만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대주는 임플란트의 기둥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대주는 기성 공산품과 개인맞춤형 2가지 종류가 있는데, 개인잇몸에 맞춤형으로 제작하는 개인맞춤형 지대주는 보험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플란트는 구조물의 재질과 종류 수술방법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임플란트의 구조와 그에 따른 가격차이의 이유가 궁금하신 분은 오른쪽 게시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임플란트 보험 제외 수술
모든 임플란트 수술이 보험혜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플란트 보험혜택은 딱! 임플란트 식립만 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임플란트 뼈이식 등 다른 치료를 진행할 경우에는 비급여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들과 더불어 임플란트 보험에서 제외되는 수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임플란트 보험 제외대상 수술
– 뼈이식 수술을 하는 경우
–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무치악자)
–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 보철수복 재료를 PFM 크라운 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치아가 없는 무치악자 환자의 경우에는 틀니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부분틀니와 임플란트 모두 중복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플란트 유지관리비용 보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임플란트를 식립한 경우에는 유지관리비용까지 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일 기준 3개월 이내면 진료비만 부담하시면 나머지 금액은 모두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플란트 유지관리비용 보험
– 식립일 3개월 이내 : 진찰료만 부담 (나머지는 보험처리)
– 식립일 3개월 이후 : 비급여
마치며,
이상으로 6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임플란트는 틀니보다 튼튼하며, 치악력이 5~7배 가량 더 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어버이날 효도로도 너무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번 게시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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