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휴직 급여(250만원) 내용 및 신청방법

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인상 등의 법률을 내년 초에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및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및 신청방법


2025년 육아휴직 달라진 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육아휴직 혜택이 더 좋아졌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들이 강화되었습니다. 2025년 달라진 육아휴직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달라진 육아휴직 변경사항
1.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월 최대 250만원)
2. 급여 지급구조 변경
3.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4. 6+6 육아휴직제도 개선
5.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6.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동시신청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의 월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2024년 150만원에서 무려 100만원이나 증가한 금액입니다. 실제로 육아휴직에 들어가게되면 줄어든 생활비 때문에 경제적인 고민이 많아지는데,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으로 유의미하게 증가될 듯 합니다.


급여 지급구조 변경

육아휴직은 휴직기간에 따라 급여 지급구조에 차이가 있습니다.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지급구조는 다음 <표>와 같이 요약됩니다.

휴직기간급여상한액
1~3개월통상임금의 100%250만원
4~6개월통상임금의 100%200만원
7~12개월통상임금의 80%160만원
휴직기간에 따른 급여 지급구조

이러한 지급구조 변경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총 급여액이 기존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총 510만원이 상향되었습니다.

※ 육아휴직 최대지급액
(’24년) 1,800만원 → (’25년) 2,310만원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2024년 기준 현행 육아휴직 제도에는 ‘사후지급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후지급금 제도란, 육아휴직 급여 중 25%를 복직 후 6개월 뒤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현재 월 최대 지급액인 150만원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바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115만원(75% 수준)입니다.

2025년에는 이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이제 직장에 복귀하기 전에 육아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어, 육아기간 동안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6+6 육아휴직제도 개선

2025년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됨에 따라 ‘6+6 육아휴직제도’의 첫 달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6+6 육아휴직제도’란,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하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에 들어가게되면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들어갔을 때 추가지원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첫 달 상한액 200만원에서 2025년에는 250만원으로 50만원 인상됩니다. 단, 나머지 2~6개월은 현행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6+6 육아휴직제도
– 1~2개월 : 250만원
– 3개월 : 300만원
– 4~6개월 : 350만원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맞벌이 부부가 아닌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에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더욱 큽니다. 이를 경감시켜주기위해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첫 3개월 동안 현행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50만원이 인상될 예정이며, 4개월 이후부터는 기존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 2025년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 1~3개월 : 300만원
– 3개월 이후 : 기존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과는 엄밀히 말하면 조금 다른 복지제도이지만, 배우자의 출산휴가 일수가 기존 5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됩니다. 이로써 남편의 육아 참여가 한층 수월해질 예정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동시신청

2025년부터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출산휴가를 다 쓴 다음 육아휴직을 다시 한 번 신청해서 사용했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다소 눈치가 보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부담을 제도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사용 시 육아휴직을 통합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의사를 표시해야하는 것이 의무화 될 예정입니다. 거절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어떠한 의사도 표시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요약

육아휴직 주요내용을 다시 한 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소득지원 강화
급여 : 월 최대 150만원 → 월 최대 250만원
사후지급 :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에 지급 → 폐지(즉시 지급)
한부모특례 : 첫 3개월 일 최대 250만원 → 첫 3개월 일 최대 300만원

◼︎ 육아휴직 사용 편의성 제고
신청방식 : 출산휴가 신청 후, 육아휴직 별도 신청 →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
사업주 허용절차 : 허용 의무만 있고 별도 절차&규정 없음 →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기간 내 미허용 시 신청한대로 사용가능)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신청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등)
3. [개인 서비스] – [육아휴직급여 신청] 선택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5. 신청 완료 및 처리결과 조회

참고로, 신청서 작성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자료 등의 서류들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주의사항

육아휴직 신청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이 3가지 있습니다.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1) 신청기간 : 육아휴직은 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2) 근로금지 : 육아휴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할 경우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취업 :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

이상으로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저출산 묹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계획 중이라면 이러한 변경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원활히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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