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인상 등의 법률을 내년 초에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육아휴직 달라진 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육아휴직 혜택이 더 좋아졌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들이 강화되었습니다. 2025년 달라진 육아휴직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달라진 육아휴직 변경사항
1.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월 최대 250만원)
2. 급여 지급구조 변경
3.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4. 6+6 육아휴직제도 개선
5.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6.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동시신청
①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의 월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2024년 150만원에서 무려 100만원이나 증가한 금액입니다. 실제로 육아휴직에 들어가게되면 줄어든 생활비 때문에 경제적인 고민이 많아지는데,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으로 유의미하게 증가될 듯 합니다.
② 급여 지급구조 변경
육아휴직은 휴직기간에 따라 급여 지급구조에 차이가 있습니다.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지급구조는 다음 <표>와 같이 요약됩니다.
휴직기간 | 급여 | 상한액 |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50만원 |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00만원 |
7~12개월 | 통상임금의 80% | 160만원 |
이러한 지급구조 변경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총 급여액이 기존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총 510만원이 상향되었습니다.
※ 육아휴직 최대지급액
(’24년) 1,800만원 → (’25년) 2,310만원
③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2024년 기준 현행 육아휴직 제도에는 ‘사후지급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후지급금 제도란, 육아휴직 급여 중 25%를 복직 후 6개월 뒤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현재 월 최대 지급액인 150만원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바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115만원(75% 수준)입니다.
2025년에는 이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이제 직장에 복귀하기 전에 육아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어, 육아기간 동안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④ 6+6 육아휴직제도 개선
2025년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됨에 따라 ‘6+6 육아휴직제도’의 첫 달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6+6 육아휴직제도’란,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하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에 들어가게되면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들어갔을 때 추가지원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첫 달 상한액 200만원에서 2025년에는 250만원으로 50만원 인상됩니다. 단, 나머지 2~6개월은 현행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6+6 육아휴직제도
– 1~2개월 : 250만원
– 3개월 : 300만원
– 4~6개월 : 350만원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맞벌이 부부가 아닌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에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더욱 큽니다. 이를 경감시켜주기위해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첫 3개월 동안 현행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50만원이 인상될 예정이며, 4개월 이후부터는 기존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 2025년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 1~3개월 : 300만원
– 3개월 이후 : 기존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
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과는 엄밀히 말하면 조금 다른 복지제도이지만, 배우자의 출산휴가 일수가 기존 5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됩니다. 이로써 남편의 육아 참여가 한층 수월해질 예정입니다.
⑥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동시신청
2025년부터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출산휴가를 다 쓴 다음 육아휴직을 다시 한 번 신청해서 사용했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다소 눈치가 보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부담을 제도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사용 시 육아휴직을 통합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의사를 표시해야하는 것이 의무화 될 예정입니다. 거절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어떠한 의사도 표시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요약
육아휴직 주요내용을 다시 한 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소득지원 강화
급여 : 월 최대 150만원 → 월 최대 250만원
사후지급 :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에 지급 → 폐지(즉시 지급)
한부모특례 : 첫 3개월 일 최대 250만원 → 첫 3개월 일 최대 300만원
◼︎ 육아휴직 사용 편의성 제고
신청방식 : 출산휴가 신청 후, 육아휴직 별도 신청 →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
사업주 허용절차 : 허용 의무만 있고 별도 절차&규정 없음 →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기간 내 미허용 시 신청한대로 사용가능)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신청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등)
3. [개인 서비스] – [육아휴직급여 신청] 선택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5. 신청 완료 및 처리결과 조회
참고로, 신청서 작성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자료 등의 서류들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주의사항
육아휴직 신청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이 3가지 있습니다.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1) 신청기간 : 육아휴직은 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2) 근로금지 : 육아휴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할 경우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취업 :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
이상으로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저출산 묹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계획 중이라면 이러한 변경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원활히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