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및 자녀장려금은 근로는 하고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2024년 근로 및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과 조건, 지급일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 및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근로 및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간인 지난 5월에 신청을 놓친 분이라면 ‘기한 후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2024년 근로 및 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기간은 올해 12월 2일까지이며, 이번 신청기한을 놓치면 더이상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마시기 바랍니다.
✅ 신청조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신청하기 위한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1)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을 만족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2) 재산요건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 (’24년 6월 1일 기준)
◼︎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1)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7,000만원 미만
2) 재산요건 :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 (’24년 6월 1일 기준)
3) 자녀요건 :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함
근로 및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기한 후 신청도 정기신청과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동일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신청방법이 있으니 아래 방법 중 가장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근로 및 자녀장려금 기간 후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2) 모바일 신청 : 홈택스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통해 신청
3) 전화신청 : ARS 1544-9944로 전화 신청
4) 대리 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이나 세무서를 통해 대리신청 가능
자세한 신청방법과 절차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게시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 및 자녀장려금 지급일
신청을 완료했다면 이제 돈을 받을 차례입니다. 일반적으로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신 분들은 국세청이 자격요건을 심사해 내년 1월 말쯤에 장려금을 지급됩니다. 참고로 지난 24년 5월에 정기신청으로 지급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무려 106만원이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조회 및 자동신청제도 등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을 읽어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유의사항
근로 및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알아두면 좋은 유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정기신청이 아닌 기한 후 신청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내년에는 기한을 놓치지 말고 정기신청으로 신청으로 제때 신청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장려금은 전액 환수되며, 이후 2~5년간 장려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방법과 절차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2024년 근로 및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의 문의사항이 있는경우에는 1544-9944 문의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질의가 가능합니다. 모두 혜택 놓치지 말고 받아가세요!
이 글과 함께 보면 좋은 글들은 아래 별도로 링크해둘테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