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대상 및 지원금 (+ 저소득층 지원)

행정안전부는 태풍, 홍수, 지진 등의 자연재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장을 해줄 수 있는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대상 및 지원금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대상 및 지원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대상 및 지원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이란?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이용자는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및 지진 등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대상 자연재해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에서 보상을 해주는 재해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자연재해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대상 자연재해
대상 자연재해


보험 가입대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에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온실,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가입대상상세설명
주택「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및 주거용 공용주택
온실농업, 임업용 목적의 온실(비닐하우스)
상가・공장「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 공장 등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대상


지원금액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55~100% 까지 지원금액을 지급해줍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보험료의 0~45%만 부담하면 됩니다. 가입대상에 따라 보험금 지급률이 상이합니다. 가입대상에 따른 보험금 지급률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가입대상보험금 지급률
주택– 일반 : 55% ~
– 차상위계층 : 78% ~
– 기초생활수급자 : 87% ~
– 재해취약지역 : 87% ~
온실70% ~
상가・공장55% ~
가입대상에 따른 보험금 지급률

경우에 따라 위 <표>에 지자체 추가 지원을 받을 시 보험금 지급률이 최대 10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저소득층 풍수해 보험료 지원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아래와 같은 조건의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며, 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가 전액 지원됩니다.

◼︎ 저소득층 거주 주택조건
1.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2. 풍수해 피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3. 재해취약지역의 풍수해보험 가입촉진 계획 대상인 주택

저소득층 풍수해지원금
저소득층 풍수해지원금


마치며,

이상으로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대상 및 지원금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전액이 지원되므로 무조건 가입을 고려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외에 더 궁금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3, 5355, 535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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