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태풍, 홍수, 지진 등의 자연재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장을 해줄 수 있는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대상 및 지원금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이란?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이용자는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및 지진 등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대상 자연재해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에서 보상을 해주는 재해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자연재해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보험 가입대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에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온실,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가입대상 | 상세설명 |
---|---|
주택 |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및 주거용 공용주택 |
온실 | 농업, 임업용 목적의 온실(비닐하우스) |
상가・공장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 공장 등 |
지원금액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55~100% 까지 지원금액을 지급해줍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보험료의 0~45%만 부담하면 됩니다. 가입대상에 따라 보험금 지급률이 상이합니다. 가입대상에 따른 보험금 지급률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가입대상 | 보험금 지급률 |
---|---|
주택 | – 일반 : 55% ~ – 차상위계층 : 78% ~ – 기초생활수급자 : 87% ~ – 재해취약지역 : 87% ~ |
온실 | 70% ~ |
상가・공장 | 55% ~ |
경우에 따라 위 <표>에 지자체 추가 지원을 받을 시 보험금 지급률이 최대 10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저소득층 풍수해 보험료 지원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아래와 같은 조건의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며, 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가 전액 지원됩니다.
◼︎ 저소득층 거주 주택조건
1.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2. 풍수해 피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3. 재해취약지역의 풍수해보험 가입촉진 계획 대상인 주택
마치며,
이상으로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대상 및 지원금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전액이 지원되므로 무조건 가입을 고려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외에 더 궁금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3, 5355, 535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