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주택도시기금) 조건 및 금리 (+ 주의사항)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신혼부부만을 위한 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타 대출에 비해 보다 저렴한 금리로 4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이란?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이란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에서 신혼부부에게 신혼집 구입비용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실시하는 대출로 신혼부부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대출 중 하나입니다.

시중보다 저렴한 대출금리(연 2.15~3.25%)로 최대한도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최대 대출기간도 30년으로 긴 편입니다. 주요 대출 조건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글에 하단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개요
– 대출금리 : 연 2.15 ~ 3.25% (최저 연 1.2%)
– 대출한도 : 최대 4억원 (LTV 80%, DTI 60% 이내)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 주요 대출조건
①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② 순자산가액 4.69억 이하
③ 무주택 세대주
④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or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주의사항❗️
① 실거주 의무제도 : 1년 실거주 필수
② 1주택유지 의무 : 대출기간 중 1주택 유지 (‘24.6.19 시행)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출처: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대출 상환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소득이 적을수록, 대출기간이 짧을수록 저렴해집니다. 소득구간 및 상환기간에 따른 연 대출금리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10년15년20년30년
2,000만원 이하2.15%2.25%2.35%2.40%
2,000~4,000만원2.50%2.60%2.70%2.75%
4,000~7,000만원2.75%2.85%2.95%3.00%
7,000~8,500만원3.00%3.10%3.20%3.25%
소득구간 및 상환기간에 따른 연 대출금리


💡 우대금리

위 대출금리에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의 모든 경우 우대금리가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하오니, 본인이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한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됩니다. (최소금리 : 연 1.2%)

◼︎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 (중복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 연 0.1%p ↓
② 다자녀 가구 ➡︎ 자녀 수에 따라 연 0.3~0.5%p ↓
– 3명 이상 : 연 0.7%p ↓
– 2자녀 : 연 0.5%p
– 1자녀 : 연 0.3%p ↓
③ 신규 분양주택 가구 ➡︎ 연 0.1%p ↓
④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배우자 포함) ➡︎ 가입기간과 납입횟수에 따라 연 0.3~0.5%p ↓
– 가입기간 5년 이상 and 60회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
– 가입기간 10년 이상 and 120회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
– 가입기간 15년 이상 and 180회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대출한도

대출을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실제로 대출을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대출한도를 미리 알아야 자금계획을 세우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의 대출한도 아래 세 가지 경우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한도 3가지 산정방법
1. 최대 4억원 이내 (LTV 80%, DTI 60% 이내)
2. 매매(분양)가격 (대출총액이 매매가격 초과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대출 상환방식

위 방법으로 산정된 대출 최대한도 내에서 3가지 상환방법을 선택하여 대출을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각 상환방식 중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것을 택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대출기간 후반부에 이자를 많이 지급하는 형식인 ‘체증식상환방식‘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상환방식별 장단점은 별도의 게시글로 정리해두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입니다.

◼︎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환방법
1.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비거치 또는 1년거치)
2. 원금균등 분할상환
3. (추천) 체증식상환

대출 상환방식별 특징 <출처: 카카오뱅크>
대출 상환방식별 특징 <출처: 카카오뱅크>


대출조건 및 대상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및 대상은 아래 총 9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9가지라고 해서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요 대출조건 5가지() 정도를 제외하고는 보통 일반인이라면 모두 자동으로 만족되는 조건들입니다.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조건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대출조건상세 내용
주택매매계약 체결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불가)
성인대출 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자
무주택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
신용도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에 관련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부부합산 총 소득 ‘본인 +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연간 8.5천만원 이하인 자 (세전기준)
부부합산 순자산 ‘본인 + 배우자’ 합산 순자산이 4.69억 이하인 자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된 가구
대출상품 첫 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최초주택구입, 중도금 대출 등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조건


❗️ 대상주택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주택의 조건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대상주택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의 대출 대상주택
① 주거 전용면적이 85m² 이하인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² 이하인 주택)
② 대출 접수일 기준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평가액은 대출접수일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신용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라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주셔야 대출을 정상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①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②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우대금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온라인 접수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클릭 시 이동) ➡︎ 추천
2.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방법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절차


💡 필수 준비서류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필수적으로 준비해야하는 서류들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필수 준비서류
① 주민등록중, 운전면허증 중 택1 (본인 확인용)
② 주민등록등본 (대출 대상자 확인용)
③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용)
④ 소득확인 증명서 (소득확인 용 / 아래 [그림] 참고)
⑤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주택관련 증빙용)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소득확인용 서류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소득확인용 서류


주의사항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이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두어야 할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래의 주의사항을 꼭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① 실거주의무 제도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자는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대상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실거주 의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황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는 몇 가지 예외상황이 있습니다. 아래의 예외상황 경우에 해당된다면 사유서를 제출하여 전입연장이 가능합니다.

※ 실거주의무 제도 예외상황
1)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 수리 등으로 1개월 이내에 전입이 어려운 경우
2) 매매계약 이후 질병치료,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못하는 경우


② 1주택유지 의무(‘24.6.19 시행)

2024년 6월 19일 이후에 대출을 받을 분들은 대출 상환기간 동안 1주택 유지를 해야하는 제도가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대출실행 이후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 회수조치를 받게됩니다.

1주택유지 의무 대상은 세대주(차주) 및 세대원 전원,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등 해당 주택에 사는 거의 모든 구성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1주택유지 의무도 실거주의무 제도와 같이 몇 가지 예외상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1주택유지 의무 예외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주택유지 의무 예외상황
1)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바로가기)
2) 부득이하게 추가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로서 각 처분기한 내 처분한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획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공매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
–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공매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
–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혼인신고를 통해 합가하여 추가주택을 취득한 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일시적 2주택자)
–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은 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③ 중도상환수수료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금액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계산식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1.2%) * [ (3년 – 대출 경과일수) / 3년 ]


④ 추가비용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게되면 이자비용 말고도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출자에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추가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가비용
1) 인지세 : 대출고객과 은행이 50%씩 각 부담
2)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 (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3)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 (단,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애는 기금이 부담)


마치며,

이상으로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의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번호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단,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는게 빠릅니다.

은행전화번호
우리은행1599-0800
KB국민은행1599-1771
KEB하나은행1599-1111
NH농협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iM뱅크1588-0956
BNK부산은행1800-1333
은행별 콜센터 번호

이 글이 주택 마련을 고민 중인 신혼부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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