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 보조금)

정부에서는 매연과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란?

정부에서는 ‘대기관리권역법‘이라 불리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되어 있는 노후 경유자동차를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란 노후 경유자동차에서 나오는 자동차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저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 매연저감장치(DPF)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3가지의 저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게시글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진행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진행도


참고로 대기관리권역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대기관리권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아래 기재된 지자체에서 노후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


💡 신청대상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의 대상이 되는 차량은 다음 3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는 차량이여야 합니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 대상차량
1.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
2.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포터봉고와 같은 경유화물차를 보유하고 있는 분은 1번에 해당되어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때,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이 4등급인지 5등급인지에 따라 혜택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폐차 신청 전에 필수적으로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본인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는 방법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클릭 시 이동)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별도의 게시글(아래 링크)로 다루도록 할테니 관심있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조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대상을 만족한 차량 중에서 아래 5가지 조건을 모두 준수한 차량만이 노휴경유차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조건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②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③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
④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차량
⑤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 (총 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만 해당)

위 5가지의 신청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이라면 이제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방법은 크게 ‘①온라인 신청, ②우편 신청’ 2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온라인 신청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클릭 시 이동)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뒤 ‘저공해조치 신청(DPF/조기폐차/건설기계)’ 탭을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온라인 신청방법
1.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저공해조치 신청(DPF/조기폐차/건설기계) 클릭
4. 간단한 신청자 정보와 차량정보 입력. 신청 끝!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

주의할 점은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에는 반드시 차량소유주와 같은 명의로 회원가입을 하셔야합니다. 이보다 더 자세한 신청절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실제로 제가 신청해보고 작성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실제후기 게시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우편 접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해당 지자체’에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이 가능한 지자체가 정해져 있는데요.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지자체 외 지역은 해당 지자체로 우편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접수가 가능한 지자체 목록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접수가 가능한 지자체 목록 (출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우편으로 접수할 때는 자동차 소유자가 아래와 같은 필수서류를 작성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우편신청 시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2.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3.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 (해당될 시)
4.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클릭하여 다운로드)

※ 우편 접수처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위 구비서류 외의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의 증빙서류는 ‘1577-7121@aea.or.kr’ 메일로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을 완료하면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를 검토 후 약 10일 이내에 차량 소유주에게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라는 것을 발급해줍니다. 여기까지가 하셨으면 가장 기본적인 신청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신청 이후 절차

아쉽게도 신청을 완료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신청 이후에도 대상차량 확인, 보조금 신청 등 몇가지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지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의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이후 절차
1. 조기폐차 대상차량의 정상가동 여부 확인
2. 정상가동 판정 시 차량 폐차 후 차량 말소
3. 보조금 신청
4. 보조금 지급

조기폐차 대상차량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현장확인과 온라인확인’ 2가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현장확인온라인확인
방식전문 폐차장에 입고조기폐차 온라인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
(https://www.escar.or.kr/carOwnerCert.do)
수수료29,700원19,800원
비고전문폐차장 현황 및 연락처 바로가기
(클릭 시 이동)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 (클릭 시 다운로드)
조기폐차 대상차량 정상가동 여부 확인방법 비교

두 방법 중 하나로 정상가동이 판정됐다면 차량을 폐차하고 ‘자동차 말소등록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와 함께 보조금을 신청하시면 보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받는 보조금을 ‘기본보조금’이라고 하며, 이후 신차 구매 시에 추가로 받는 보조금을 ‘추가보조금’이라고 합니다.

기본보조금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받고 2개월 이내에 지급 청구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하며, 청구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클릭 시 다운로드)
2. 자동차 말소 등록증
3.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4.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신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추가보조금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받고 4개월 이내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추가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1.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클릭 시 다운로드)
2. 신규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이렇게 모든 과정을 완료하였다면 얼마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의 형식과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폐차 보조금 = 차량 기준가액 * 지원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많이들 타는 포터와 봉고의 경우 ‘총 중량 3.5톤 미만의 그 외’로 분류되어 배출가스 4등급의 경우 최대 800만원 까지 기본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보조금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나의 ‘차량 기준가액’을 알아야합니다. 차량 기준가액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제작사, 차종, 연식 등을 입력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마저도 귀찮고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방법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차종별로 조기폐차 지원예상금액을 공지하였는데요. 실제 지급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참고하는 정도로 활용하면 괜찮을 듯 합니다.



만약에 이 마저도 어렵다면 그냥 조기폐차 신청을 해보시면 정확히 산정된 보조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산정금액 확인 후 신청취소를 하여도 별도의 불이익이 없으니, 신청해보고 여유롭게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추가보조금

신차 및 중고차를 구매하는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차량구매 추가보조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대상차량이 추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이 게시글에서는 대부분의 분들의 경우인 총 중량 3.5톤 미만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총 중량 3.5톤 미만 승용차의 경우,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자동차를 ‘23.11.1 이후 신규 등록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규 등록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정액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총 중량 3.5톤 미만 그 외 자동차(화물차 등)의 경우,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자동차를 ‘23.11.1 이후 신규 등록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3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신규 등록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정액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절차나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는게 생각보다 쉽지않은 편이라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작성해보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성공적인 지원을 받으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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