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디딤돌 대출) 조건 및 금리 (+ 주의사항)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의 주거안정성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모든 대출 중에 조건이 가장 좋은 대출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 및 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개요

‘신생아 특례대출’이라고 불리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참고로 대출을 구분할 때, 매매대출은 ‘디딤돌 대출’이며, 전세자금대출은 ‘버팀목 대출’이라고 불리웁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신생아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현재 존재하는 모든 대출 상품 중에 가장 조건이 유리한 대출이기 때문에 출산을 앞둔 가구라면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상품입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주요내용
1) 대출대상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가구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총 소득 연 1.3억원 이하
– 부부합산 총 자산 4.69억원 이하
2) 대출금리 : 연 1.1~3.0%
3)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이내
4) 대출기간 :
2년 (5회 연장가능, 최장 12년)
5) 주의사항
– 실거주 의무제도 : 1년 이상 실거주 필요
– 1주택유지 의무 : 대출기간 중 1주택 유지 (‘24.6.19 시행)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해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셔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대출조건상세 내용
주택매매계약 체결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불가)
성인대출 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세대주의 배우자 포함)
* 대출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도 포함
무주택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
신용도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에 관련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부부합산 총 소득 1) ‘본인 +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
2)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 이하
3) 신혼부부는 연간 8.5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 ‘본인 + 배우자’ 합산 순자산이 4.69억 이하인 자
대출상품 첫 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일 당일 상환 조건부로 대출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주택

위 조건과 함께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 대출에 비해 대상주택 조건이 완화된 편이라 훨씬 좋은 조건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주택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아래 조건은 ‘모두’ 만족하는 주택이여야 합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주택 조건
1)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단, 비수도권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
2) 대출 접수일 기준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는 부부의 소득수준과 대출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기간이 짧을수록 금리가 낮아집니다. 신생아 대출 특례금리의 기본 기간은 5년간이며, 특례금리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10년15년20년30년
2천만원 이하연 1.60%연 1.70%연 1.80%연 1.85%
2천만원 ~ 4천만원연 1.95%연 2.05%연 2.15%연 2.20%
4천만원 ~ 6천만원연 2.20%연 2.30%연 2.40%연 2.45%
6천만원 ~ 8.5천만원연 2.45%연 2.55%연 2.65%연 2.70%
8.5천만원 ~ 1억원연 2.70%연 2.80%연 2.90%연 3.00%
1억원 ~ 1.3억원연 3.00%연 3.10%연 3.20%연 3.30%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기본 5년)

신생아 특례대출의 특례금리 적용이 종료되면 부부합산 연소득(8,500만원 기준)에 따라 대출금리가 재조정됩니다.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대출금리는 아래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
1) 부부합산 연소득이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특례금리 + 0.55%p ↑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2) 부부합산 연소득이 8.5천만원 초과인 경우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or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중 작은 값 적용


💡 신생아 특례대출 우대금리

신생아 특례대출도 타 대출과 마찬가지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에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총 5가지이며,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됩니다. (최저금리가 1.2%라는 의미)

◼︎ 신생아 특례대출 우대금리 조건
1)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p ↓
2) 신규 분양주택 가구 연 0.1%p ↓
3)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한 경우 은행에 방문하여 ‘조견변경신청’ 필요)
4)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
5) 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에 따라 연 0.3%p ~ 0.5%p ↓
– 5년 이상 & 60회차 이상 납입 : 연 0.3%p ↓
– 10년 이상 & 120회차 이상 납입 : 연 0.4%p ↓
– 15년 이상 & 180회차 이상 납입 : 연 0.5%p ↓


❗️ 추가출산 특례금리 연장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로 자녀를 출산하면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5년이 연장 가능합니다. 이러한 추가출산 자녀로 인한 혜택은 최장 15년까지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 특례금리 연장 예시
[상황가정] ’22년 6월 자녀 출산, ’23년 11월 자녀 출산

(예시1) ’24년 3월 대출 신청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자녀는 2명으로, 추가 출산한 자녀(’23년 11월)는 1명으로 계산되어 특례금리 5년 연장

(예시2) ’25년 1월 대출 신청
☞ 대출신청일 기준 ’22년 6월에 출생한 자녀는 출생 시점이 2년이 초과하였기 때문에 추가출산으로 인한 특례금리 연장 없음.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기간

신생아 특례대출은 10년, 15년, 20년, 30년 대출기간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때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체증식상환을 가장 추천드리지만,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합한 상환방법을 고르는게 바람직합니다. 대출 상환방법 별 특징 및 장단점은 별도의 게시글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상환방법
1)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비거치 or 1년 거치)
2) 원금균등분할상환
3) 체증식상환




❗️ 신생아 특례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신생아 특례대출은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습니다.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계산식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1.2%) * [ (3년 – 경과일수) / 3년 ]


주의사항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고자 하는 분이라면 꼭 알아야하는 주의사항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을 받기 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주의사항
1) 실거주 의무
2) 1주택유지 의무
3) 입양상태 유지 여부


① 실거주 의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신 분이라면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신고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하셔야합니다. 실거주 의무를 충족하지 않을 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유예가 인정됩니다.

※ 실거주 의무 유예상황
– 기존 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으로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 사유서 제출 시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 매매계약 이후 근무지 이전, 질병치료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못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시 →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② 1주택유지 의무(‘24.6.19 시행)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은 가구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대출기간 중 1주택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추가주택이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주택을 미처분할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 1주택유지 의무도 마찬가지로 인정되는 예외상황이 있습니다.

※ 1주택유지 의무 예외상황
1)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바로가기)

2) 부득이하게 추가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로서 각 처분기한 내 처분한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획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공매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
–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공매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
–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혼인신고를 통해 합가하여 추가주택을 취득한 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일시적 2주택자)
–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은 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③ 입양상태 유지 여부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은 가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입양가구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상태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입양자녀의 파양으로 인해 1년 이상 입양상태가 유지가 불가능하다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신생아 디딤돌 특례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모든 대출 상품 중에 조건이 가장 좋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해 말 그대로 ‘특례’를 주는 것 인데요. 출산을 앞둔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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