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제도 개념, 도입방안, 산정방식 등 알아보기

스트레스 DSR 제도란?

스트레스 DSR 제도는 기존 DSR제도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부과하여, 금리변동 위험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존 DSR제도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부과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기존 DSR제도가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에 있습니다.


기존 DSR 제도

기존 DSR제도는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제도로, 연소득 대비해서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기존 DSR제도는 대출 취급시점의 금리만을 적용하여 연간 원리금 상환부담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기간 중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높은 상환부담을 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국내 금융이용자들은 비교적 금리가 저렴한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금리가 상승시기에는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계대출이 확대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국가별 고정금리 대출 비율
– 미국 : 98.9%
– 영국 : 91.4%
– 독일 : 89.5%
– 한국: 47%

다른 선진국 대비해서, 한국의 고정금리 대출 비율이 낮다.
<출처: 한겨례 신문>

따라서, 이러한 기존 DSR 제도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부과하여 과도한 부채를 막기 위해 만든 정책이 ‘스트레스 DSR 제도’입니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와 비슷한 제도가 시행중입니다.

◼︎ 해외 도입사례
① 캐나다 : 주택담보대출에 적격금리(최저 5.25%) 또는 약정금리에 2%p를 가산한 금리 중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상환능력을 평가
② 호주 : 기존 대출금리보다 3%p 높은 완충이자율(Buffer rate)을 부과하여 상환능력을 평가
③ 홍콩 : 주택담보대출 금리 2%p 인상을 가정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통해 상환능력을 평가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되면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 기대효과
1.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계대출 확대 방지
2. 고정금리대출 확대 등 가계부채 질적개선 도모


스트레스 DSR 도입방안

정부가 밝힌 스트레스 도입방안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금융이용자들의 불편과 혼란, 업권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도인데요. 각 단계별 스트레스 DSR 도입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2024. 2. 26 시행예정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시작(‘24.2.26.)
– 집단대출은 시행일 전일(‘24.2.25.)까지 입주자모집공고 시행한 경우 스트레스 금리 미적용
–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시행일 전일(‘24.2.25.)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스트레스 금리 미적용

(2단계)2024. 6월 시행예정
– 은행권 신용대출에 적용시작
–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시작

(3단계)2024년 하반기 시행예정
– 제2금융권 신용대출 적용시작
– 전 대출로 적용시작

구분1단계2단계3단계
시행시기24년 2월24년 6월 예정24년 말 예정
은행권주택담보대출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 기타대출 등
제2금융권주택담보대출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 기타대출 등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시기


단계별 도입 외에도 대출한도 축소에 따른 실수요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은 2가지 조치를 병행하여 도입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병행조치 2가지
1. ’24년도 상반기는 스트레스 금리를 25%, ’24년도 하반기는 50% 적용예정. ’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100% 그대로 적용.
2. 증액없는 자행대환, 재약정은 ’24년 말까지 적용을 유예, ’25년부터는 예외없이 적용.


스트레스 DSR 산정방식

스트레스 금리 산정은 아래 사항에 따라 연 2회(6월, 12월) 산정됩니다. 예외적으로 24년은 시행시기(‘24.2.)를 감안하여, 내년 1월 금리기준으로 2월에 산정됩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고정형을 제외한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계산하여 적용됩니다. 실제 산정방식은 조금 더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 스트레스 금리 산정방식
• 스트레스 금리 = A(최고금리) – B(현재금리)

단, 하한 1.5%, 상한 3.0% 적용

* A(최고금리) : 과거 5년 중 가장 높은 월별 금리
* B(현재금리) : 매년 5월, 11월 기준금리
A, B 모두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은행 가중평균금리 기준.

스트레스 DSR 적용방식
스트레스 DSR 적용방식

* 혼합형 대출 : 일정기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상품
* 주기형 대출 : 일정주기로 금리가 변경되고, 그 기간내에는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금리를 산정합니다.

◼︎ 신용대출 스트레스 금리 산정방식
① 만기 5년이상 고정금리 : 스트레스 금리 미적용
② 만기 3~5년 고정금리 : 스트레스 금리 * 60% 적용
③ 그 외 :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에 준하여 스트레스 금리 * 100% 적용

위와 같은 방식으로 스트레스 금리가 산정하면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여 적용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가산이 되므로, 대출한도는 줄어들게 되겠죠.

* DSR : [대출원리금(실제대출금리 + 스트레스금리 기준 산정)] / 연간 소득액

이렇게 산정된 DSR은 차주별 DSR 한도 규제(은행 40%, 비은행 50%)와 금융회사 Portfolio DSR 규제(평균 DSR 40% 내 등) 적용 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DSR이 적용되는 전업권 모든대출(은행권 + 제2금융권 등)을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스트레스 DSR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의 궁금한 내용이나 실제 산정방식 예시가 궁금하신 분은 금융위원회 공식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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