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정지 이의신청 및 구제방법(감경기준) 알아보기

운전을 하다가 부당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후에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면허취소(정지)에 대한 이의신청방법과 구제방법(감경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취소 이의신청 및 구제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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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이의신청

운전면허를 부당하게 취소・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철청장에게 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내용은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라는 기구에서 공정한 심의를 거쳐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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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시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특정한 사유가 있는 신청자의 경우에 한해 정상참작을 받아 행정처분 시 일부 감경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구제가능성이 높은 상황은 게시글 하단에 정리해놓았습니다.)

◼︎ 행정처분 감경사유
1. 운전이 가족의 생계수단인 경우
2.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3.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단, 위의 행정처분 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지라도 다음 <표>와 같은 경우에는 감경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인 경우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행정처분인 경우
– 혈중알콜농도가 0.1% 초과인 경우
–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던 경우
–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 이미 감경을 받았던 경우
감경이 불가능한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다른 행정구제 수단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이의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판단)에 대하여 법적으로 다투려고자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까지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의신청 이후의 방법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방법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 행정처분 이의신청 3단계
[1단계] 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2단계] 행정심판
[3단계] 행정소송


행정심판에 의한 구제

행정심판이란 행정관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신속하고 간편하게 잘못된 처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다시 말해, 까다로운 절차와 많은 비용,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법원판결 대신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의 개념
행정심판의 개념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약 2달입니다. 만약 이렇게 행정심판을 제기하고도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원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인 행정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아래와같은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행정소송으로 넘어가고 싶으신 분은 반드시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 행정심판의 재결없이 행정소송이 가능한 경우
1.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경우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점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청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등)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

이제 마지막 행정소송의 단계입니다. 행정소송이란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행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두 경우는 취사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까지 가게된다면 가급적이면 해당분야 전문가인 변호사 혹은 행정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임료가 조금 지출될 수는 있으나, 서류작성 및 검토에 접수까지 알아서 전문적으로 처리해주니 편하게 구제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제가능성을 무료로 진단해주는 분들도 있으니 상담만 진행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겁니다.

참고로 변호사, 행정사 등이 말하는 구제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제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들
1.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경우
2. 운전하게 된 동기에 고의성이 없는 경우(불가피한 경우)
3. 경찰의 재량권 일탈 혹은 권한 남용이 있었던 경우
4. 과거 음주경력이 없는경우
5. 벌점이 없는 경우
6.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7. 운전이 생계와 관련된 경우
8. 본인 혹은 가족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9. 국가유공자 혹은 기관 표창을 수상한 이력이 있는 경우
10. 사회봉사를 한 경우

이상으로 면허취소 이의신청 방법과 감경사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오나 이미 발생한 일이라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게고 지혜롭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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