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신청 및 지급조건, 지급액 1분 요약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을 성공한 구직자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취업성공수당이라는 일종의 보너스(?)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취업성공수당의 신청 및 지급조건, 지급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 신청조건

취업성공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수료하셔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취업에 성공했을 때만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해주기 때문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을 성공하셨다면, 본인이 속한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024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정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설명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성공수당 신청조건
①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② 근로형태에 따른 조건을 만족하는 자
– 임금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일자리
– 창업자 : 영리목적 사업자 등록, 전용공간 확보, 사업매출 발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 신청 시 제출서류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할 때는 총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환수조치를 당할 수 있으니 유념바랍니다.

◼︎ 취업성공수당 신청서류
①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② 취업 및 근속사실 확인서 or 재직증명서
③ 취업 및 근속사실, 임금 수준,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 근로계약서)


취업성공수당 지급액

취업성공수당은 국취제를 통해 취업을 성공한 뒤 근무기간에 따라 총 2회로 나누어 15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취업 후 6개월 근속하면 1차 50만원이 지급되며, 이후 추가로 6개월을 더 근무하여 총 12개월 근속 시 2차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구분근속기간지급액
1차6개월50만원
2차12개월100만원
취업성공수단 지급액


이미 12개월 근속한 뒤여도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지어 신청서 제출 시점의 재직여부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고용센터에서 소개해준 일자리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 구직활동을 통해 취업한 일자리도 인정이 됩니다.

단, 취업성공수당은 지급대상기간 중 이루어진 첫 번째 취업만 인정되므로 이 부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성공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취제를 통해 취업을 성공하셨다면, 취업성공수당 신청 잊지 말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혹은 고용부 고객센터(1350)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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