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및 신청절차 알아보기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사실관계 증명, 보험사 제출용 등의 다양한 이유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게시글을 통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확인원 발급절차
교통사고 발생확인원 발급절차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란 경찰서에 접수된 교통사고의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경찰관에 의해 사고조사가 종결된 뒤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교통사고의 피해자 및 가해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발급대상자
1. 사고당사자 (피해자 및 가해자 혹은 그 대리인)
2. 보상업무 관계자 (보험회사 관계자, 손해사정사무소 직원, 변호사 등)
3. 공무상 필요에 의한 공공기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면 사고발생 일시, 장소, 원인, 사고내용, 피해내용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서류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양식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양식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일반적으로 법적 분쟁발생 시 사실관계 입증,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발급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필요한 경우
1. 교통사고 과실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2.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3.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처벌이 진행되는 경우

특히, 사람이 많이 다치거나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사합의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진행되어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보험사에 꼭 제출해야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을 초과하는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침범 운행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차량 화물 낙하방지 조치 미이행 운행

만약 경찰조사가 끝나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확인했는데 사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가 이루어진 교통사고라면 추후에라도 한 번 쯤은 발급받아 사실과 맞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해볼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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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방법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①방문신청, ②우편신청, ③온라인신청‘ 3가지 방법으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고,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명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발급대상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 등 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방문신청

방문신청은 근처 지구대나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신분증을 필수적으로 지참하셔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제출서류(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등)를 준비해가셔야 합니다.


우편신청

우편신청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명서와 함께 경찰청 교통안전과로 송부하여 신청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방문신청과 마찬가지로 대리인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함께 송부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은 경찰 민원포털 홈페이지에서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수수료가 없으며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민원포털 홈페이지
경찰 민원포털 홈페이지


마치며,

이상으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언제든지 의도치않게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원칙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불합리한 벌금이나 벌점 혹은 면허취소/정지 등의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이 관련내용을 잘 알고있어야 합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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