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카메라 단속기준 및 과속단속 조회하는 법(+ 벌금) 1분 요약

차를 운전하다보면 본의아니게 과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경우를 대비하여 과속카메라 단속기준과 과속단속 조회하는 법 및 과태료(벌금)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속카메라 단속기준

모든 도로는 법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제한속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한속도를 넘었다고 바로 과속카메라 단속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속도에 따라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속도기준이 따로 있는데요. 그 속도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제한속도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속도기준
30ㅏ41 km/h
40 km/h51 km/h
60 km/h71 km/h
70 km/h85 km/h
80 km/h95 km/h (일반도로 기준)
105 km/h (고속도로 기준)
90 km/h106 km/h
100 km/h122 km/h
110 km/h132 km/h
과속카메라 단속기준


과속 과태료(벌금)

과속카메라 단속기준을 넘어선 속도로 주행을 하면 단속에 걸려 과태료(벌금)가 부과됩니다. 이 때 과태료는 위반한 속도의 정도, 도로의 종류, 차종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벌점 차종은 상관없으며, 일반도로에 비해 어린이보호구역이 2배 더 강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구분일반도로어린이보호구역
20 km/h 이하 위반 시승용차 : 4만원
승합차 : 4만원
+
벌점 없음
승용차 : 6만원
승합차 : 6만원
+
벌점 15점 부과
20 ~ 40 km/h 위반 시승용차 : 7만원
승합차 : 8만원
+
벌점 15점 부과
승용차 : 9만원
승합차 : 10만원
+
벌점 30점 부과
40 ~ 60 km/h 위반 시승용차 : 10만원
승합차 : 11만원
+
벌점 30점 부과
승용차 : 12만원
승합차 : 13만원
+
벌점 60점 부과
60 km/h 초과 위반 시승용차 : 13만원
승합차 : 14만원
+
벌점 60점 부과
승용차 : 15만원
승합차 : 16만원
+
벌점 120점 부과
과속 과태료(벌금) 및 벌점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벌점기준

과속 등 법규를 위반하면 그 위반의 경중에 따라 운전면허에 벌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해당일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벌점 누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위반일(사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 모두 소멸이 됩니다. 하지만 소멸 전에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까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 취소기준
– 1년간 벌점 또는 누적점수가 121점 이상
– 2년간 벌점 또는 누적점수가 201점 이상
– 3년간 벌점 또는 누적점수가 271점 이상

◼︎ 운전면허 정지기준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법규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됩니다. 벌점이 40점이 이상이 된 시점부터 1점당 1일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최소정지일 수는 40일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속단속 조회하는 방법

과태료가 날라오기 전에 과속단속에 걸렸는지 바로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이파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일조회는 불가능하지만 약 3일 정도 뒤에 과속여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에 접속하셔서 최근단속내역을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 과속단속 조회방법
1.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이파인)에 접속
2. 최근단속내역 클릭
3. 본인인증 및 차량번호 입력 후 조회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이파인)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이파인)

이상으로 과속카메라 단속기준과 과태료(벌점) 및 과속단속 미리 조회하는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될 수 있으면 모두 과속하지마시고,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