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7만 달러를 갱신하면서 신고가를 달성하였습니다. 비트코인이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비트코인 세금에 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비트코인 세금(가상자산소득 과세)과 가상자산과 관련된 공약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최고가 달성
최근 암호화폐의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넘기며 최고가를 달성하였습니다. 현물 ETF의 승인, 반감기의 도래, 금리인하 기대감 등으로 인해 일명 ‘슈퍼사이클’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거래소인 업비트에서는 이전 최고가인 8,800만원을 이미 돌파한지 오래됐습니다.
과거 4년주기 반감기 패턴과 거래량, 대중의 관심도 등을 미루어보아 아직 일명 ‘찐’상승은 나오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비트코인은 사람에 따라 여러 관점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Plan B의 비트코인 희소성기반 가격모델에 따르면 이번 상승장에서는 최대 50만 달러 이상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소유자의 99.9%가 수익을 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의 투자자들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세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세금
비트코인 세금의 정확한 명칭은 ‘가산자산소득’ 세금으로 비트코인 뿐만아니라 이더리움, 솔라나 등 모든 가상자산으로 올린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현재 가상자산 소득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양도한 자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가상자산 소득세의 기본 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상자산 소득세 방침
1. 분리과세
2. 기본공제 250만원
3. 세율 22%
현재는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과세한다는 방침입니다. 해외주식을 하시는 분이라면 친숙한 방식일겁니다. 정확한 소득금액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금액 = 암호화폐 양도가액 – (취득가액 + 부대비용 등)
이 소득금액 중 연 250만원 초과수익에 대하여 총 22%(기타소득세 20%, 지방세 2%) 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금액은 수익과 손실을 합쳐 다음 해 5월에 분리과세로 신고하게됩니다. 현재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첫 세금신고는 2026년 5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그럼 비트코인 세금을 내기 전에 수익금을 팔아야 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들고있는 암호화폐가 만약 수익상태라면 2025년 1월 1일 자산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설정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만약, 손실 중이라면 매수가격이 취득가액이 되어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쉽게말해서, 25년 1월 1일 기준 가격과 나의 평단가 중에 더 높은 것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취득가액이 높게 설정될수록 세금이 적어집니다.
※ 암호화폐 과세 예시
① 2025년 1월 1일 기준, 수익 중인 암호화폐 과세방법
– 2025년 1월 1일 비트코인 가격 : 1억원
– 매도시점 비트코인 가격 : 1억 1,000만원
– 보유한 비트코인 1개 평단가 : 1,000만원
이럴 경우에는 제가 보유한 비트코인 1개를 판매하면 총 소득금액은 1억원(1억 1천만원 – 1천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2025년 1월 1일 비트코인 가격(1억원)이 취득가액으로 설정되어, 과세 대상 소득금액은 1천만원(1억 1천만원 – 1억원)이 됩니다. 따라서, 750만원의 22%인 165만원만 세금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② 2025년 1월 1일 기준, 손실 중인 암호화폐 과세방법
– 2025년 1월 1일 비트코인 가격 : 1억원
– 매도시점 비트코인 가격 : 1억 5,000만원
– 보유한 비트코인 1개 평단가 : 1억 2000만원
이럴 경우에는 보유한 비트코인 1개를 판매하면 소득금액은 3,000만원(1억 5천만원 – 1억 2,000만원)이 됩니다. 내가 보유한 비트코인 평단가가 25년 1월 1일 가격보다 높으므로, 취득가액이 1억원이 아닌 1억 2천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 소득금액은 3,000만원 입니다.
국가별 비트코인 과세
지금까지 국내 가상자산 과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비교를 위해 다른 나라는 암호화폐에 대해 어떻게 과세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국가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국가 | 분류 | 세율 |
---|---|---|
미국 | 통상(1년 미만), 자본소득 | 10~37% |
일본 | 잡소득 | 15~55% |
독일 | 기타소득 | 최대 45% |
한국 | 기타소득 | 22% |
주요 선진국들은 암호화폐에 대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5%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살바도르와 같은 선진국이 아닌 국가에서는 비트코인이 비과세인 국가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공약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가지 공약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약은 어디까지나 공약일 뿐 반드시 지켜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내건다는 것은 암호화폐의 주류화가 상당히 진행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 국민의힘 가상자산 관련 공약
1. 가상자산 과세 유예
2. 비트코인 현물ETF 투자 허용
3.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참여 허용
국민의힘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과세를 한차례 더 2년을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가상자산 과세시기는 2027년이 되며, 세금을 납부하는 첫 해는 2028년 5월이 됩니다.
‘선정비 후과세’를 하겠다는 의지인데요. 가상자산 과세 기반을 조금 더 정교하게 구축한 뒤 과세를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를 발의할 계획에 있으며, 여러가지 법적인 검토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통과되어 거래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현물 ETF 거래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규모 기관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현물 ETF를 허용하여, 암호화폐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관련 공약
1. 투자수익 공제한도 상향
2. 기관투자자 가상자산 시장참여 허용
3.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허용
4. 가상자산 현물, 선물 ETF ISA 편입허용
5. 증권형토큰(STO) 법제화 추진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아닌 공제한도를 상향하는 대목입니다. 현재 250만원인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비트코인 세금방식과 관련 공약들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정치권의 시각이 많이 변화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우리나라가 새로운 산업변화에 늦장반응하여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